주시장감독관리국 농산물 품질 안전 검사 고지서 발부
채소, 과일, 차잎, 가축류, 닭알, 양식 수산물 등에 적용

2026-03-11 08:49:55

4일, 주시장감독관리국에서 우리주 각 현, 시의 농산물도매시장, 농산물시장 책임자 및 식용 농산물 판매자들에게 고지서를 발부했다. 고지서에는 농산물 품질안전 승낙표준 도달 합격증에 대해 명확한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고지서에 따르면 2026년 2월 1일부터 ‘농산물 품질안전 승낙표준 도달 합격증 관리방법’이 시행되였는데 농산물시장 운영자는 외부에서 들이는 식용농산물 품질안전 승낙표준 도달 합격증을 반드시 엄격히 확인해야 하며 증명서가 없는 제품은 샘플검사 또는 쾌속검사를 통과한 후에만 물품 입고를 허용하도록 되여있다. 또한 판매기업은 증명서를 갖춘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고 입고검사 및 증빙자료 보관 의무를 리행해야 한다.

표준 도달 합격증은 농산물 생산업체 및 경영주체의 해당 제품이 품질안전 기준을 준수했다는 법적 증명서로서 시장에 류통되는 농산물의 ‘안심증’과 ‘신분증’으로 간주된다. 적용 범위는 채소, 과일, 차잎, 가축류, 닭알, 양식 수산물 등이 포함되며 증명서에는 승낙사항, 제품정보, 원산지, 발급일자, 승낙주체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발급 및 수령 기록은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해야 한다.

고지서에는 법적 책임도 함께 명시되여있다. 시장 운영자 및 판매자가 검사 및 보관 의무를 실행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시정해야 하고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정황이 엄중할 경우 생산 및 영업 중단 처분을 받아 판매허가증이 취소될 수도 있다.

주시장감독관리국 책임자는 농업농촌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농산물 판매 과정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며 영업 주체들이 증명서를 제대로 소지하고 증명서와 함께 농산물을 판매하도록 하여 대중들의 ‘혀끝 안전’을 실제적으로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란화 기자

来源:延边日报
初审:林洪吉
复审:郑恩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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