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사법부, 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서 수정한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 실시조례>가 5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는 약품생산활동을 더욱 규범화하고 약품산업 발전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면에서 관련 시스템을 개선했다.
첫째, 약품위탁생산을 엄격하게 관리한다. 약품출시허가증 소지자는 공급업체 심사, 약품생산 과정에서의 변경관리, 약품출시 등 책임을 리행하고 위탁생산기업을 감독해야 하며 약품의 분할생산을 위탁할 수 있는 상황을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중국에서 판매되는 약품이 해외에서 생산되는 경우 생산활동은 중국 법률법규 규정의 관련 요구를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셋째, 중약생산관리제도를 보완했는 바 중약재특성에 원산지에서 가공할 수 있으며 중약음편, 중약조제과립의 생산, 판매에 대한 관리를 명확히 했다.
약품류통분야의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고 약품사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는 온라인 약품판매관리 시스템 보완, 의료기구의 약사관리를 강화하고 사용중인 약품 질을 보장하며 위험을 예방하고 통제하며 의료기구의 제제관리제도를 세밀화하는 면에서 관련 시스템을 개선했다. 중국정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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