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3월 13일발 신화통신 기자 조이녕 왕희] 13일, 시장감독관리총국으로부터 료해한 데 따르면 시장감독관리총국은 ‘광고 제시성 용어 감독관리사업을 강화할 데 관한 통지’를 인쇄 발부하여 관련 광고혼란 현상에 대해 반년간의 정리정돈 사업을 포치했다.
광고는 광범한 경영주체들이 시장경쟁에 참여하는 중요수단중 하나이다. 시장감독관리총국의 소개에 따르면 일부 경영자들은 ‘맞춤제작’한 연구보고 등을 근거로 하여 광고선전에서 ‘꼼수인증’을 진행해 인위적으로 ‘최초’, ‘제일’ 등을 만들어낸다. 일부 경영자들은 광고에서 ‘큰 글자로 눈길을 끌고 작은 글자로 책임을 면하는’ 등 수단을 사용하여 제품이나 봉사의 우세를 두드러지게 하는 동시에 소비나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불리한 정보는 최대한 감추려고 한다.
광고용어를 규범화하기 위해 통지에서는 ‘오해 소지가 있는 대,소 문자’광고를 정돈하고 제시성 용어를 뚜렷하게 표기하지 않은 광고를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하고 절대화 용어를 불법 사용한 광고를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하며 인증광고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광고주가 자체로 광고내용을 증명하는 데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주요 광고 발부 미디어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는 등 6개 면의 중점임무를 명확히 했다. 통지는 각급 시장감독관리부문이 ‘큰 글자로 눈길을 끌고 작은 글자로 책임을 면하고’, ‘함부로 제일, 최초, 최고를 자칭하는’ 등 마케팅 혼란 현상에 대한 정리정돈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을 엄중하게 기만하거나 오도하며 시장경쟁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법광고 행위를 견결히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하며 량질의 광고자원과 고품질 제품의 련결을 적극적으로 추동하고 광고주의 ‘마케팅불안’을 해소하며 광고활동의 여러측 경영자들이 주동적으로 ‘문자유희’식 광고를 근절하도록 인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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