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연길시민 최모는 모 상가의 판촉활동에 참가했다가 4000원을 주고 ‘노벨상을 탄 약’을 일곱곽을 구매했다. 집에 온 후 가족들은 해당 약품에 대해 의심이 생겼고 다시 상가를 찾아 권리를 수호하려 했지만 거절당했다. 3.15 국제소비자권익의 날에 최모는 연길시소비자협회에 해당 사실을 고소했다.
2월 중순 최모는 연길시 모 상가의 판촉활동에 참가했다가 자칭 북경에서 왔다고 하는 ‘전문가’로부터 ‘노벨상을 받은 약’을 소개받았다. ‘전문가’는 이 약이 혈관 속의 로페물을 제거해주기에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예방에 좋다고 했다.
약을 구매한 후 최모는 자신이 복용하는 동시에 매부에게 한곽을 선물했다. 약품의 과대 선전에 의심을 가진 매부는 여러 경로를 통해 알아보았고 해당 약품에 그 어떤 관련 정보도 없음을 발견했다. 매부는 최모에게 더 이상 약을 복용하지 말고 물릴 것을 권장했다. 하지만 최모가 상가를 찾아 환불을 요구했을 때 상가는 이를 거절했다.
3.15 국제소비자권익의 날 자문봉사활동 현장에서 최모는 남은 약품 여섯곽을 가지고 사업일군들에게 문의했다. 확인 결과 해당 ‘약품’은 포장 외곽이 기본상 영어로 설계되였고 단 한면에 중문표기가 있었다. 해당 약품은 ‘ATIP복합분 고체음료’로 원산지는 미국이였고 그 어떤 약품이나 보건품 표식이 없었다.
사업일군은 해당 약품이 수입제품일 경우 반드시 정규 수입수속이 있어야 하며 현재로서는 상가에서 홍보한 효과가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협회 사업일군은 많은 로년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건강강좌’, ‘무료체험’, ‘전문가 무료’ 등의 활동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상가의 과장된 홍보를 쉽게 믿지 말며 이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 제때에 시장감독관리부문 또는 소비자협회에 신고할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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