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주시장감독관리국에서 인터넷 료식업 봉사를 규범화할 데 관한 고지서를 발표했다.
이번 고지서는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 ‘인터넷 료식업 봉사 식품안전 감독관리방법’ 및 곧 시행될 ‘인터넷 료식업 봉사 경영자 식품안전 주체책임 실행 감독관리 규정’ 등 법률법규에 의거해 인터넷 료식업 제3자 플랫폼, 인터넷 료식 봉사 제공자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해 명확한 요구를 제기했다.
플랫폼 제공자에 대해 고지서는 주체책임을 전면적으로 실행하고 인터넷 경영규정을 엄격히 지킬 것을 강조함과 아울러 플랫폼에 전문 식품안전 관리기구를 설립하고 전문일군을 배치해 전 과정 관리제도를 건전히 할 것을 요구했다. 또 실명등록과 현지심사를 강화하고 불합격 상가를 퇴출시키며 ‘유령배달 상가’를 단호히 근절하고 정보 공시와 표식을 규범화해 인터넷 쇼핑몰과 실체 정보가 일치하도록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인터넷 료식업 봉사 제공자에 대해서는 최저선을 엄수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동일 표준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반드시 자격증을 소지하고 경영해야 하고 오프라인 매장이 있어야 하며 경영범위를 초과하거나 타지역 및 허위 경영자 자격으로 인터넷 경영을 하거나 허위과장 선전을 하는 것을 엄금하며 원재료구매 검사와 가공관리 통제를 엄격히 할 것을 요구했다.
고지서는 또 법적책임을 명확히 했다. 플랫폼이 심사보고 의무를 리행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하고 규정에 따라 위험을 공시하지 않거나 관리 통제하지 않으면 만원에서 1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인터넷 경영 상가가 허위 자격을 사용하면 최고 2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공시, 가공, 봉인 요구를 리행하지 않으면 최고 1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악의적으로 법을 어기고 엄중한 후과를 초래했을 경우 관련 책임자의 책임을 함께 추궁한다.
우택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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