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적대국 선박, 협의 후 호르무즈해협 통과 가능

2026-03-27 09:17:36

이란 외무부 밝혀


[런던 3월 25일발 신화통신 기자 고문성] 24일 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해사기구가 기자에게 제공한 문서에 따르면 이란 외무부가 국제해사기구의 모든 성원국에 전달한 성명에서 “비적대국 선박이 이란에 대한 침략행위에 참여하지 않고 지지하지 않았으며 공표된 안전 및 안보 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경우 이란 주관부문과의 협의 후 호르무즈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할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미국, 이스라엘 및 다른 침략행위 가담국의 선박, 장비 및 각종 자산은 통행권이 없다. 무장충돌 관련 법률의 기틀하에 이러한 자산들은 이란이슬람공화국 주관부문이 내린 결정과 취한 조치에 따라 처리될 것이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페르샤만, 호르무즈해협 및 오만만의 해상항행 안전 및 안보에 관련된 모든 합의, 제안 또는 기제는 모두 이란이슬람공화국의 권리와 합법적 리익을 충분히 존중하고 이란 주관부문과 전면적으로 조률하며 이번 침략 및 현재 충돌로 인한 실제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호르무즈해협의 안전이 전면적으로 회복되고 안정이 지속 가능하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군사적 침략과 위협이 중단되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안정 파괴 행위가 종식되며 이란의 합법적 리익이 충분히 존중되여야 한다.

이란측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미국 및 이스라엘이 유엔헌장과 국제법을 공공연히 위반하고 이란에 군사공격을 가함으로써 페르샤만지역과 호르무즈해협에 위험하고도 안정을 파괴하는 정세를 초래해 해상항행의 안전과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란이슬람공화국은 고유의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 해당 지역내 미국 군사기지 및 시설을 공격하는 것외에도 필요하고도 상응한 조치를 취해 침략자와 그 지지자들이 호르무즈해협을 리용하여 이란을 겨냥한 적대행위를 벌이는 것을 방지할 것이다.

来源:延边日报
初审:林洪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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