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5월 12일발 신화통신] 12일 기자가 료해한 데 따르면 중앙인터넷안전및정보화위원회판공실은 일전 인터넷 플래트홈이 짧은 동영상 내용 표기를 규범화할 데 대해 포치하고 지도했다. 짧은 동영상 발표시 반드시 내용 표기를 필수 단계로 설정해야 하는 ‘필수 선책 표식’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짧은 동영상을 발표할 수 있으며 기존의 짧은 동영상을 추적하여 표식을 보충할 데 대해 요구를 제기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동영상 게시자들이 자신이 올린 내용에 책임을 지도록 추동하고 인터넷 플래트홈의 내용심사 책임을 가일층 다지게 된다.
료해에 따르면 일부 짧은 동영상의 내용 원천이 불명확하고 진위를 가리기 어려우며 오해를 일으키는 등 뚜렷한 문제들에 대해 중앙인터넷안전및정보화위원회판공실은 올 들어 짧은 동영상 내용 표기 규범화 사업 추진을 전면적으로 포치했다. 1월부터 지금까지 인터넷 플래트홈이 허위조작 등 규정을 위반한 영상 52만여개를 삭제하고 규정을 위반한 계정 6.8만여개를 엄격히 처벌하도록 지도했다.
중앙인터넷안전및정보화위원회판공실 인터넷종합치리국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이번 짧은 동영상 내용 표기를 규범화함에 있어 인터넷 플래트홈에서 짧은 동영상 내용 진실성과 밀접히 관련된 6가지 종류의 ‘필수선택 표식’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6가지 ‘필수선택 표식’에는 ‘허위 연출 내용 포함’, ‘AI생성 내용 포함’, ‘판촉정보 포함’, ‘재게시 내용’, ‘개인적 관점’, ‘표기 필요 없음’이 포함된다. 진실한 생활을 기록하는 짧은 동영상은 ‘표기 필요 없음’ 표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 해당 표식은 짧은 동영상 화면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와 동시에 중앙인터넷안전및정보화위원회판공실은 표기심사를 강화하고 인터넷 플래트홈이 새로 증가된 짧은 동영상 표기 상황에 대해 순찰검사를 진행하도록 지도하고 기존 짧은 동영상에 대해서는 단계를 나누어 추적해 표기가 없거나 표기가 정확하지 않은 짧은 동영상에 표기를 보충하거나 수정하도록 하며 관련 게시자에 대해 교양, 알림과 경고를 진행하여 짧은 동영상 내용 표기가 빠짐없이 실행되도록 추동할 계획이다.
중앙인터넷안전및정보화위원회판공실 인터넷종합치리국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표했다. 짧은 동영상 내용 표기의 규범화는 장기적인 사업이다. 표기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표기가 정확해야 한다. 다음단계에 중앙인터넷안전및정보화위원회판공실은 인터넷 플래트홈에 대한 지도, 독촉과 감독검사를 강화하여 표기요구에 따르지 않은 계정과 주체책임을 시달하지 않은 인터넷 플래트홈에 대해 법에 따라 엄벌하고 이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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