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수정된 <약품관리법 실시조례>가 5월 15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은 8일 의약품 판매업체에 대한 특별 검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약품관리법 실시조례>에 대해 설명했다.
새로 수정된 <약품관리법 실시조례>는 의약품 온라인 거래에 대해 특별 규정을 제정하여 제3측 플래트홈의 주체책임을 구체화하고 온라인 판매 요구를 강화했으며 온라인 판매 금지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의약품 온라인 판매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하여 의약품 온라인 판매의 위험을 최소화했다.
<약품관리법 실시조례>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시행되도록 촉진하기 위해 집법일군들은 이날 의약품 류통기업, 판매업체를 직접 방문해 검사하는 동시에 수정 후의 <약품관리법 실시조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조례 위반 후과에 대해서도 주의 주었다. 집법일군들의 정밀한 지도를 통해 의약품 기업, 업체 책임자들은 조례에 대한 리해를 보다 투철히 했다.
이날 도합 22명의 집법일군이 출동하여 11곳의 의약품 판매 기업을 찾아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 약품감독관리과 부과장 리추월은 계속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약품관리법 실시조례> 선전 및 학습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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