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5월 15일발 신화통신 기자 류우가 류혜] 15일,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부주석 진화평에 따르면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여러 조치를 병행하여 투자자가 법에 따라 권익을 수호하도록 지원하고 투자자 손해배상의 시달과 착지를 협동적으로 추동할 예정이다.
진화평은 15일에 개최한 2026년 ‘5.15 전국 투자자 보호 선전의 날’ 행사에서 이와 같이 표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표했다. 상장기업과 시장경영기구가 투자자와의 민사분쟁을 처리할 때의 주체책임을 다지고 분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추동할 것이다. 선행 보상의 제도 역할을 더 잘 발휘하여 발행인의 지배주주, 실제 관리자 및 중개기구 등이 자발적으로 적격 투자자의 손실을 우선 보상하도록 격려할 것이다.
동시에 최고인민법원과의 ‘총체적 접목’ 소송 조정 접목기제를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갈등과 분쟁을 원천에서 해결하도록 협력할 것이다. 사법기관의 증권, 선물 민사 손해배상 재판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며 투자자 보호기구의 전문적 우세를 발휘하여 더 많은 지원 소송, 일반 대표인 소송, 특별 대표인 소송 등 투자자 권익 수호 사업을 전개할 것이다.
투자와 융자가 조화를 이룬 시장기능을 건전히 하는 것을 둘러싸고 진화평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과학기술혁신판과 창업판’의 중점 개혁 임무의 시달을 잘 틀어쥐고 신규 상장주식 발행 가격결정 기제 개혁을 심화하며 중개기구의 ‘문지기’ 책임을 가일층 다지고 발행 및 상장의 관문을 엄격히 지킬 것이다. 상장기업 치리 전문행동을 전개하여 상장기업의 질을 전방위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다.
감독관리 및 집법의 효과와 진섭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둘러싸고 진화평은 다음과 같이 표했다. 투자자들의 구좌 개설, 투자 및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소한 문제와 사항을 둘러싸고 세밀한 것부터 착수하여 상장 발행과 증권 선물 경영행위를 가일층 규범화할 것이다. 재무 위조, 시장 조종, 내부자 거래, 고객 사기 등 투자자 권익을 엄중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엄격히 타격할 것이다.
투자자 보호 제도와 규칙을 건전히 하는 면에서 진화평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금융법 제정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며 증권회사 감독관리조례와 상장회사 감독관리조례 등 중점 법규 및 규정의 제정과 수정을 서둘러 추진하고 증권 선물 분야의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민사구제 관련 사법해석 및 정책문서의 보완을 추동하며 투자자 권익 보호의 ‘안전망’ 을 가일층 촘촘히 할 것이다.
진화평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전 업계를 조직하여 ‘12386 봉사 플래트홈 제보 지침서’ 를 통일적으로 발표함으로써 투자자들이 12386 봉사 플래트홈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보 및 요구를 반영하도록 선전인도를 세분화하고 투자자 봉사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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