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상주지에서의 기본 공공봉사 제공을 보급할 데 관한 실시의견’ 발부

2026-05-26 09:22:05

[북경 5월 22일발 신화통신] 상주지에서 기본 공공봉사를 제공하는 것을 보급하고 기본 공공봉사의 균등화 수준을 뚜렷하게 향상시키며 사람을 근본으로 하는 신형 도시화 전략을 깊이있게 실시하는 것을 뒤받침하기 위해 국무원은 일전 ‘상주지에서의 기본 공공봉사 제공을 보급할 데 관한 실시의견’(이하 ‘의견’으로 략함)을 인쇄, 발부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상주지에서 기본 공공봉사를 제공하고 호적을 옮기지 않은 상주인구가 호적인구와 동등하게 기본 공공봉사를 누릴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은 날따라 증가하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데 유리하며 도시화 질을 향상시키고 국내 수요의 잠재력을 방출하며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함께 이주한 자녀들에 대한 교육 보장을 강화하고 의무교육단계의 이주 가정 자녀들이 공립학교에 입학하는 비률을 공고히 하고 향상시키며 이주 가정 자녀들을 상주지 학령전교육, 고중단계 교육 공공봉사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추동해야 한다. 보다 많은 도시에서 안정적으로 취업했지만 호적을 옮기지 않고 거주하는 상주인구 가정을 공공임대주택 보장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추동하고 령활취업 인원이 주택공적금 제도에 가입하는 것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취업지에서 종업원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것에 대한 호적 제한을 전면적으로 취소하고 여러 류형의 로동자가 취업지에서 종업원 사회보험에 참가하도록 인도하고 지지하며 농민공, 령활취업인원, 신취업형태 인원의 사회보험 가입제도를 건전히 해야 한다. 상주지 기본의료 보장을 강화하고 거주증을 소지한 인원이 도시와 농촌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행하며 타지역 진료의 직접결산 관리봉사를 강화해야 한다. 취업 기본 공공봉사를 강화하고 규정에 따라 취업지원 정책을 실행하며 호적을 옮기지 않은 자주창업 인원에 대한 창업지원을 잘 수행해야 한다. 호적을 옮기지 않은 상주인구를 점차적으로 상주지의 아동 돌봄, 양로 및 로인 지원, 사회구호, 장애인 방조부축 등 기본 공공봉사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상주인구와 봉사범위에 따라 공공봉사 시설의 공간 배치를 보완하고 인구 류입 도시와 현의 공공봉사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기본 공공봉사의 단계적 공급을 규범화하고 기본 공공봉사 자원의 공평하고 질서 있는 분배를 촉진해야 한다. 재정 이전지급 보장을 강화하고 상주인구 요소를 고려하여 관련 이전지급을 분배하는 방식을 보완해야 한다. 신규 도시 건설용지 지표 배분이 상주인구 증가와 련동하는 조정기제를 구축하고 학교, 의료위생기구, 보장성 주택 등의 건설 수요를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거주증의 상호련결 및 상호인정, 상주 년한, 상주 적립금 전환 등 경험을 확대 보급하여 류동인구가 기본 공공봉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도시군집, 도시권 행정구역간 학교와 의료기구가 협력하여 설립 및 운영하도록 추동해야 한다. 기본 공공봉사 사항의 성내 통합처리, 성간 통합처리를 추진해야 한다. 상주인구 등록 및 통계를 보완하고 상주인구 거주증 등록과 기본 공공봉사 사항 신청, 검증, 순서 배정, 향유 등에서의 증명 기능을 더욱 잘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 성급 인민정부는 조직령도를 강화하고 과학적이고 질서 있으며 지역 실정에 맞게 상주지에서 기본 공공봉사를 제공하는 것을 보급 및 실행하며 실제와 결부하여 관철, 실행을 잘 틀어쥐고 여러 조치가 착지되여 효과를 보도록 추동해야 한다.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는 관련 부문과 련합하여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진척에 대한 감시측정, 평가 및 실효성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여러 관련 부문은 호적을 옮기지 않은 상주인주가 기본 공공봉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책을 보완하고 적시에 관련 규정을 조정해야 한다.

来源:延边日报
初审:林洪吉
复审:郑恩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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