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도 5월 23일발 신화통신 기자 당건휘] 23일, 중앙통전부, 중앙선전부, 교육부, 국가민족사무위원회 관련 업무 부문이 주최한 제5회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 포럼이 사천 성도에서 열렸다. 회의 참석자들은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관철, 실시하고 중화민족공동체 건설을 추진하자’는 주제를 둘러싸고 깊이 있는 연구토론을 펼쳤다.
회의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새시대 당의 민족사업의 력사적 방위에 립각하여 헌법의 규정, 원칙,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국가 립법의 방식을 통해 당이 민족 사업에서 이룩한 중대 리론 및 실천 성과를 국가의지로 전환함으로써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중화민족공동체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법치적 기반을 다졌다.
회의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이 표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정의 중대한 의의, 립법의 지도사상, 중요한 원칙과 법률의 주요 내용을 깊이있게 연구, 해석하여 학습, 선전 및 관철, 실시를 위해 강력한 리론적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리론과 실천을 련결하는 맑스주의 학풍을 대대적으로 발양하고 리론적 해석을 통해 법치적 실천에 동력을 부여하며 민족정책 법규 체계의 보완, 법률지식 보급 선전교양의 심화, 법률 실시제도 기제의 최적화에 조력함으로써 법치 궤도에서 민족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데 지혜와 력량을 이바지해야 한다.
포럼에서 무한대학, 내몽골사범대학, 사천대학, 중앙재경대학, 서남민족대학의 전문가들이 기조발언을 했다. 회의에 참석한 학자들은 ‘중화민족공동체 건설의 법치보장 연구’ 등 4가지 주제를 둘러싸고 학술 토론을 진행했다. 또한 현장에서는 제3진 4개 부 위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 연구기지 건설 명단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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