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으로부터 료해한 데 따르면 음식배달 서비스의 ‘안심 지수’를 높이기 위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온라인 음식서비스 경영자의 식품안전 주체책임 리행에 관한 감독관리 규정’을 발표했다. 규정은 6월 1일부터 정식 시행하게 된다.
규정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제3측 플래트홈에서 관련 책임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배달 플래트홈에 식품안전 관리 기구를 설립하고 식품안전 총괄책임자 및 식품안전 담당자를 배치해야 하며 주요 책임자는 매달 식품안전 조률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이는 제3측 플래트홈이 더 이상 ‘수수료만 받고 책임을 지지 않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다.
배달 플래트홈에 대해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성급 시장감독관리부문과 데이터를 대조, 검증하여 허위 자격증을 리용한 사이트 등록을 차단해야 하며 6개월마다 상가 정보를 재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또 배달 플래트홈측에 ‘식품안전 위험 관리 목록’을 제정하도록 요구하고 위험요소를 신속히 파악하여 발견된 식품안전 위험요소를 즉시 음식업체에 알릴 것을 요구했다. 음식업체가 식품안전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하고 시장감독관리부문에 보고하여 검색 권한이나 계정 페쇄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음식 판매 상가에 대한 요구를 구체적으로 규범화했다. 음식 배달 사이트의 이름은 실제 매장의 간판 이름과 일치해야 하며 메인 페지에 영업 자격, 실제 매장 사진, 정확한 주소 등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상가의 음식 가공 및 배송이 더욱 표준화되여야 한다고 규정지었다.
음식가공구역 밖에서 식품을 가공하거나 제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주문을 다른 식품 업체에 위탁하여 가공, 제조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식품을 포장하고 밀봉할 때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용기 재료를 사용해야 하고 밀봉 후에는 다시 열 수 없게 해야 하며 배송 과정의 오염 위험을 줄여야 한다.
상가가 직접 배송을 하든 위탁 배송을 하든 반드시 배달원에게 식품안전 교육과 관리를 실시해야 하며 배달원이 사회 감독원 역할을 발휘하도록 하여 문제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배달 플래트홈의 위법 행위는 원칙적으로 거주지 시장감독관리부문이 관할하지만 위법 행위가 발생한 지역의 성급 시장감독관리부문이 관할할 수 있다.
규정은 또 처벌 강도를 높였다. 상가에서 허위 자격증이나 허위로 사이트에 등록할 경우 최대 2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플래트홈의 위반 사항이 심각한 경우 최대 1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김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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