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대 상무위원회 관광법 집법검사 가동

2026-05-27 08:59:38

[북경 5월 25일발 신화통신] 관광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추동하고 관광 관련 법률 및 제도 정책을 건전히 하며 관광업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법치적 보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25일에 관광법 집법검사를 가동했다.

관광법은 우리 나라 관광업 분야의 첫번째 기초적이고 종합적인 법률로서 2013년 4월에 통과되였고 같은 해 10월 1일부터 시행되였으며 2016년과 2018년에 각각 일부 조항을 개정했다.

25일,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집법검사조 제1차 전체회의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관광법 집법검사는 지방을 직접 방문하여 검사하는 것과 성급 인대 상무위원회에 위탁하여 검사하는 것을 결합하는 등 방식으로 전개하게 된다. 6월부터 9월까지, 집법검사조는 산서, 흑룡강, 복건, 귀주, 섬서, 신강 등 6개 성(자치구)을 방문하여 현지 조사를 진행하고 내몽골, 절강, 산동, 강서, 중경, 감숙 등 6개 성(자치구, 직할시)의 인대 상무위원회에 해당 행정지역내 관광법의 관철 및 시행 상황에 대한 검사를 위탁할 예정이다. 검사조는 현장 조사, 좌담회 조직, 전형 조사, 특별 주제 연구, 추출 검사 및 은밀한 조사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법률의 시행 상황을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며 보편적인 문제에 대해 깊이있게 조사, 연구할 예정이다.

집법검사는 다음과 같은 8가지 면의 내용을 둘러싸고 진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제도 기제의 구축 및 시행 상황, 관광객 권익 보호 및 행위 규범화 상황, 관광업 발전 촉진 상황, 관광 시장 질서 규범화 상황, 관광 안전 보장, 감독관리 집법 및 분쟁 처리 상황이 포함된다. 이 외에도 관광법과 접목한 행정 법규, 부문 규정 및 지방성 법규와 지방정부 규정의 제정 상황, 관광법 시행 과정에 존재하는 기타 문제 및 법률의 관철, 실시를 추진하는 데 관한 의견과 건의, 관광법을 개정하는 데 관한 의견과 건의 등이 포함된다.

来源:延边日报
初审:林洪吉
复审:郑恩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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