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5월 27일발 신화통신 기자 풍가순 제기] 5월 27일, 국무원 보도판공실은 “‘15.5’시기 출발” 계렬 주제 소식공개회를 열고 전면적 의법치국 추진 관련 상황을 소개했다.
중앙정법위원회 부비서장 등계국은 다음과 같이 표했다. 국가 여러 면의 사업 법치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법치의 근본을 확고히 하고 예기를 안정시키며 장원한 발전에 유리한 보장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더욱 보완된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체계와 더욱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힘써 건설하고 법치중국 건설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할 것이다.
◆완비된 법률규범 체계를 다그쳐 형성할 터
훌륭한 법은 량호한 치리의 전제이다.
경작지 보호와 질적 향상법, 국유자산법, 금융법, 금융안정법, 사회구조법, 의료보장법, 보육봉사법, 국경간부패방지법을 제정하고 기업파산법, 은행업감독관리법, 교원법, 도로교통안전법을 개정한다.
소식공개회에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부주임 황미가 2026년 제정 및 개정될 법률을 소개했다. 어떤 것은 ‘국가대사’와 관련되고 어떤 것은 ‘관건적인 작은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러한 법률 모두 ‘15차 5개년’계획 요강의 목표, 임무, 조치의 관철, 시달을 긴밀히 둘러싸고 있다.
소개에 따르면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립법계획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그중 임기내 심의에 제청할 예정인 79건의 제1부류 대상중 58건이 완수되여 완수률은 73.4%에 달했으며 기타 립법대상도 질서 있게 추동되고 있다. 래년 차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립법계획 편성 사업이 적시에 가동될 예정이다.
황미는 다음과 같이 표했다. 충분하게 연구, 론증하고 여러측의 립법대상 건의를 광범위하게 청취하며 전국인대 대표의 의견, 건의를 잘 연구하고 정리하여 립법대상을 과학적으로 배치함으로써 ‘15차 5개년’계획 요강의 순조로운 실시를 위해 유력한 법률 버팀목을 제공할 것이다.
등계국은 다음과 같이 표했다. “중점분야, 신흥분야, 대외분야의 립법을 강화하고 인민대중의 강렬한 소구와 실천이 시급한 사항들에 대한 립법 신속 대응기제를 건전히 해야 한다.” 당내 법규와 국가 법률법규의 접목기제를 건전히 하고 립법의 체계성, 전체성, 협동성, 시효성을 향상시키며 더욱 과학적이고 완비되며 통일적이고 권위적인 법률규범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사법부 부부장 무증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전국 통일 대시장 건설 조례를 제정하고 법규의 제도적 강성으로 전국 통일 대시장 건설을 제약하는 난관과 어려움을 타파할 것이다. 아울러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관련된 종합성 립법, 저공경제 립법 등을 다그쳐 추진할 것이다.
◆고품질 사법봉사로 고품질 발전 보장할 터
법치는 최적의 경영환경이다.
공안부 부부장 양유림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2025년 이래 공안부는 전국 공안기관을 조직하여 기업 관련 집법 전문행동을 전개하여 총 5.7만개의 기업 관련 집법 문제를 조사 및 시정했는데 루계로 차압몰수 및 봉인이 해제된 자산 가치는 13.8억원, 반환된 압류 자금은 22.2억원, 법에 따라 변경 또는 해제된 동결 구좌는 19.9만개, 이로 인해 방출된 자금은 89.8억원에 달했다.
양유림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향후 공안의 기업 관련 행정검사를 엄격하게 규범하고 ‘행정검사 일괄 처리’ 통합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분급별, 류형별 검사, 목록화 검사 제도를 건립하고 건전히 하여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에 미치는 영항을 최대한도로 감소할 것이다.
‘15차 5개년’계획 요강에서는 ‘신질 생산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혁신의 심층 융합을 추동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부부급 전직위원 류귀상은 다음과 같이 표했다.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업태를 겨냥하여 최고인민법원은 인공지능, 데이터 재산권 사법보호와 관련된 규범성 문건을 연구 및 제정했다. 이는 데이터 권리 귀속, 데이터 거래, AI 생성물 등 면의 재판 규칙을 보완하고 데이터 요소의 기초제도 체계를 보완하는 데 조력하며 디지털기술과 실물경제의 심층융합을 촉진할 수 있다.
검찰기관의 법률감독은 법치감독 체계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최고인민검찰원 부검찰장 묘생명은 다음과 같이 표했다. 검찰기관은 립안, 수사, 재판, 집행 등 활동에 대한 감독을 전면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효력이 발생한 판결에 대한 감독을 힘써 강화하고 공민의 인신권리와 관련된 강제적 조치, ‘차압몰수 및 봉인, 압수, 동결’ 등 강제적 조치, 형벌의 인도적 집행, 민사판결의 재정 및 집행 등 소송활동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감독의 목적성을 증강할 것이다.
묘생명은 다음과 같이 표했다. 법에 따라 검찰수사를 전개하고 사법사업일군이 직권을 리용하여 실시한 위법 행위, 불법 구금, 고문에 의한 자백 강요 등 범죄를 조사 처리하며 사법 부패를 엄격히 징벌해야 한다.
◆평안중국의 토대를 끊임없이 다질 터
종합치리쎈터는 평안중국 건설을 추진하는 중요한 플래트홈이자 새시대 ‘풍교경험’을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담체이다.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2849개 현급 종합치리쎈터가 구축되여 현급 행정구역의 전면 포괄을 실현했으며 2025년에는 법에 의거하여 976.4만건의 모순분규 해결을 추진하여 일이 생기면 종합치리쎈터를 찾자는 것이 전사회의 공감대로 점차 자리잡고 있다.
“향후 종합치리쎈터의 규범화 건설을 전면 심화하고 종합치리쎈터를 법에 의거하여 모순분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중요한 기반 플래트홈으로 육성하여 인민대중의 매 하나의 소구가 책임자가 있고 법에 따라 처리되도록 보장할 것이다.”고 등계국은 말했다.
류귀상의 소개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은 18개 관련 중앙 및 국가 기관, 전국성 업종협회와 다원화 분규해결 기제를 구축하고 보완했으며 종합치리쎈터의 규범화 건설에 깊이있게 융합하여 모순분규의 원천 해결과 실질적 해결을 추동하여 사회의 안정을 전력으로 수호하고 있다.
‘15차 5개년’계획 요강은 법치사회 건설을 깊이있게 추진하고 변호사 등 법률봉사대오를 다그쳐 발전시키는 데 대해 명확한 요구를 제기했다.
무증은 다음과 같이 표했다. 사법부는 계속하여 변호사대오 건설을 강화하고 변호사 직업환경을 최적화하며 전면적 의법치국, 중국식 현대화의 추진 속에서 변호사대오의 직능역할을 절실하게 발휘하도록 할 것이다. 변호사 권리 보장 ‘제도망’을 촘촘히 짜 변호사들의 영예감 획득감을 높여줄 것이다. 아울러 변호사 직업규범을 보완하고 직업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규정위반에 대한 징벌 강도를 높여 광범한 변호사들이 법과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직업활동을 펼치도록 인도하여 업계의 기풍을 보다 맑게 하고 정의로 충만되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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