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행위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

2026-06-02 09:49:04

학교폭력은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한측에서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으로 신체, 언어 및 인터넷 등의 수단을 통해 억압과 모욕을 가하여 다른 한쪽에게 신체상해, 재산손실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 판단함에 있어서 네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주체 요소: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다. 학교폭력을 하는 사람과 당하는 사람 사이에는 뚜렷한 강 대비와 고정된 괴롭힘 역할 관계가 형성되며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어린 사람을 괴롭히고 수가 많은 사람들이 수가 적은 사람들을 괴롭히며 강한 사람을 믿고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특징이 있다.

★주관 요소: 폭력가해자는 주관적으로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생각을 가지고 있다. 폭력 이전에 이미 겨냥해야 할 주체가 확인되고 명확한 공격목적과 실행동기를 갖추고 있다.

★행위 요소: 신체, 언어 및 인터넷 등의 수단을 통해 괴롭힘, 모욕 등 구체적인 괴롭힘 행위가 이루어진다.

★결과 요소: 괴롭힘을 당한 사람은 신체적 통증이나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는 등의 고통을 겪는다.


◆학교폭력에는 어떤 형태가 있는가?

학교폭력의 일반적인 형태에는 신체적 괴롭힘, 언어적 괴롭힘, 재산적 괴롭힘, 사회적 괴롭힘, 인터넷 괴롭힘이 포함된다. 교원은 학생이 다음 행위를 실시한 것을 발견하면 즉시 제지해야 한다.

★신체적 괴롭힘: 구타, 발길질, 뺨 때리기, 물어뜯기, 밀치기, 잡아당기기 등 다른 사람의 신체를 침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언어적 괴롭힘: 욕설, 비꼬기, 조롱, 비방, 모욕적인 별명 등으로 타인의 인격적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

★재산적 괴롭힘: 강탈, 강요 또는 고의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훼손하는 행위.

★사회적 괴롭힘: 악의적으로 타인을 배척하거나 고립시켜 타인이 학교활동 또는 사회적 교류에 참여하는 데 영향을 주는 행위.

★인터넷 괴롭힘: 인터넷이나 기타 정보 전파 방식을 통해 사실을 날조하여 타인을 비방하거나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잘못된 정보를 통해 타인을 비방하거나 악의적으로 타인의 사생활을 전파하는 행위.  

인민넷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复审:郑恩峰
终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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