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5월 31일발 신화통신 기자 주고상] 5월 31일, 곤경에 처한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절실히 보장하기 위해 민정부는 통지를 발부하여 전국 범위내에서 1년간 미성년자 구제보호기구‘질적 향상과 효익 증대’ 전문행동을 전개하고 이후에는 상시적인 전개로 전환할 것을 결정했다. 전문행동은 미성년자 보호기구에서 곤경에 처한 미성년자 관련 데이터를 수록 및 갱신하고 특색 있는 봉사를 혁신적으로 전개하며 안전관리 위험 조사처리 및 정비 등에 대해 포치를 내렸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각 지역의 미성년자보호기구는 전국 아동복지 정보 시스템의 ‘수용 부양’, ‘사회적 배려봉사’ 등 신규 기능을 중점적으로 둘러싸고 미성년자보호기구에서 림시 보호중인 미성년자 인수, 기구 밖에 있는 곤경에 처한 미성년자에게 제공한 위기 개입, 보호 평가 등 배려 봉사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 및 등록해야 하며 10월말까지 기존 데이터의 집중적인 갱신을 완료한 후에는 상시적인 데이터 동태적 갱신으로 전환해야 한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 지역은 법이 정한 직책을 참답게 리행하는 토대에서 곤경에 처한 현지의 미성년자의 실제 수요에 따라 자체 자원우세와 결부시켜 보호지원, 선전교양, 심리건강 돌봄, 자페증 미성년자 돌봄봉사 및 사회 융합 지원 등 면에서 최소 한가지를 선택하여 특색 있는 봉사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아울러 각 지역 민정부문은 정부의 봉사 구매 등 방식을 통해 기층 사회사업봉사소(민정봉사소) 미성년자 보호기구를 협조하여 미성년자의 심리관심 등 전문봉사를 전개하도록 인도하며 기구 밖에 있는 곤경에 처한 미성년자 및 가정을 대상으로 봉사를 제공하는 것을 격려해야 한다.
‘안전 수호’ 면에서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 지역 민정부문은 미성년자 보호기구의 안전관리 위험 조사처리 및 정비를 전개하여 소방안전, 식품안전, 건축안전, 전기사용 안전, 시설설비 안전 등 분야에 중점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7월말까지 안전관리 위험우환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하나씩 정비하고 처리해야 하며 사고우환 내부 보고 및 장려 기제를 구축하고 실행하며 매년 최소 한번의 종합적 또는 전문적 응급대응 훈련을 전개해야 한다.
소개에 따르면 미성년자 구제보호기구는 현급이상 지방 인민정부 및 민정부문에서 설립하는 것으로 주로 민정부문에서 법에 따라 림시 보호중인 미성년자를 수용 및 부양하고 곤경에 처한 미성년자 배려봉사 사업을 전개하는 기구이다. 올해 2월 민정부는 ‘미성년자 구조 및 보호 기구 관리 잠행방법’을 발표하고 미성년자 보호기구의 봉사대상, 사업직책, 관리책임 등 중요내용을 명확히 했다. 이번 전문행동은 방법 규정을 실행하고 미성년자 보호기구가 곤경에 처한 미성년자들에 대한 봉사의 주요진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독촉 및 지도하는 데 취지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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