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정보 내용 여러 경로 배포 봉사 규범화 추진할 터

2026-06-02 09:07:56

[북경 5월 29일발 신화통신] 인터넷정보 내용의 여러 경로 배포 봉사의 규범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공안부, 문화및관광부, 시장감독관리총국, 라지오텔레비죤방송총국은 5월 29일 공동으로 <인터넷 정보 내용 여러 경로 배포 봉사에 관한 관리규정>을 발표했다. 본 규정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규정에 따르면 인터넷정보 내용의 여러 경로 배포 봉사란 인터넷 사용자 공공계정의 정보내용 생산 및 발표 활동에 제공되는 기획, 제작, 배포, 운영, 보급, 중개 등의 봉사를 말한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관련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표했다. 최근년간 인터넷정보 내용의 여러 경로 배포 봉사가 신속히 발전되면서 관련 산업도 점차 성장되고 있다. 동시에 일부 기구 및 관련 플래트홈이 류량 리익을 얻기 위해 열점사건을 빈번히 발표하고 허위 인물 이미지를 조성하며 불법 및 부적절한 정보를 전파함으로써 온라인 질서를 혼란시키고 인민대중들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 규정을 제정하는 것은 이러한 두드러진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데 유리하고 관련 위험을 방지하고 해결하는 데 강력한 법치보장을 제공할 수 있다.

규정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인터넷정보 내용의 여러 경로 배포봉사 기구는 법에 따라 경영주체 등록을 취급하고 법에 따라 해당 행정허가를 받아야 한다. 플래트홈은 인터넷정보 내용의 여러 경로 배포봉사 기구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상황을 제때에 해당 지역의 성급 인터넷정보부문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플래트홈은 계약된 인터넷 사용자 공공계정 정보 페지에서 해당 계정이 속한 인터넷정보 내용의 여러 경로 배포봉사 기구의 명칭을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한다.

규정은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인터넷정보 내용의 여러 경로 배포봉사 기구 및 계약된 인터넷 사용자 공공계정 생산운영자는 응당 법에 따라 인터넷정보 내용의 생산, 전파 활동을 진행해야 하고 의제 조작, 합성 위조, 억측 날조, 동영상 악의적 편집 등 방식으로 대중들을 현혹시키거나 악의적으로 부정적인 정보나 오래된 뉴스, 사건을 수집, 편성, 방송하여 대중을 오도해서는 안된다. 또한 배경, 줄거리, 인물 이미지 등을 조작하여 허위적이거나 사람을 오도하는 운영 행위를 진행하고 인터넷정보 봉사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부당한 리익을 도모해서는 안된다.

来源:延边日报
初审:林洪吉
复审:郑恩峰
终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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