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5월 31일발 신화통신 기자 풍가순] 일전, 최고인민법원, 교육부, 공청단중앙, 전국부련회는 미성년자의 사상 및 행위를 교양, 인도할 데 관한 사업 지침을 공동으로 인쇄 발부했다.
지침은 미성년자의 성장 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사상, 행위에서의 잠재적 위험에 초점을 맞춰 교양 및 인도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서의 12가지 착력점을 명확히 밝혔다. 법치관념을 강화하여 행위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공감능력을 기르고 고상한 도덕적 정조를 양성해야 한다. 공짜로 얻으려는 사상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규칙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정확한 소비관을 구축하고 근검절약을 숭상해야 한다. 친구를 사귐에 있어서 최저선을 지키고 선량한 사람과 사귀도록 선도해야 한다. 기형적인 ‘멋부림’ 심리를 방지하고 내재적 소양을 제고해야 한다. 과도한 ‘체면 중시’ 심리를 바로잡고 허영심을 버려야 한다. 건전한 성관념을 육성하고 자제력을 강화해야 한다. 불량 정서를 해소시키고 심리건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갈등 해결 능력을 제고하여 일시적인 충동을 피면해야 한다. 인터넷 중독을 억제하고 과학적이고 문명한 인터넷 사용을 견지해야 한다. 마약 등을 멀리하고 생명과 건강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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