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령초과근로자 기본권익 보장 첫 전문 규정

2026-06-04 10:31:30

7월 1일부터 시행


최근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는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응급관리부, 세무총국, 국가의료보장국 등 부문과 공동으로 <년령초과근로자 기본권익보장 잠정규정>(이하 <잠정규정>으로 략칭)을 발표, 본 규정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잠정규정>의 적용범위는 채용단위가 법정 퇴직년령을 초과한 근로자를 채용하고 년령초과근로자가 채용단위의 로동관리를 받으며 채용단위에서 배치한 유급로동에 종사하는 상황들을 포함한다. 규정에 따라 조기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고용주에 의해 채용된 경우 <잠정규정>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

<잠정규정>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채용단위는 년령초과근로자의 로동보수를 제때에 정액 지급해야 하며 로동보수는 최저로임기준보다 낮지 말아야 한다.

법정근무시간 규정과 명절기념일 휴가방법을 준수하고 일반적으로 년령초과근로자에게 초과근무를 배치하지 않으며 초과근무를 배치했을 경우 로동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채용단위는 적합한 일자리와 로동강도를 정해야 하며 안전생산과 직업위생의 교육과 훈련을 진행해야 한다.

국가규정에 따라 년령초과근로자를 위해 공상보험 등에 가입시켜야 한다. 양로보험 연장이 필요한 년령초과근로자는 개인신분으로 양로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다. 

인민넷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复审:郑恩峰
终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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