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서류 관리 규정 9월 1일부터 시행
주택도시및농촌건설부와 국가서류보관국이 발표한 <도시건설서류관리규정>이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도시건설서류는 도시 계획, 건설 및 그 관리 활동에서 국가와 사회에 보존가치가 있는 문자, 도면, 도표, 음향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력사기록이다.
규정에 따라 대상건설단위는 대상준공 검사등록 전에 도시건설서류기구에 대상서류를 이전해야 한다. 대상준공 검사서류가 제출된 후 형성된 대상서류는 대상준공 검사서류가 제출된 후 3개월 이내에 이전해야 한다.
규정에 따르면 도시건설서류는 법에 따라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도시건설서류기구는 소장된 도시건설서류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하여 도시계획, 도시재생, 력사문화 보호 및 활용, 재해 예방과 감소 및 구조, 도시정보모델플래트홈 등을 지원한다.
신화넷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复审:郑恩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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