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6월 5일발 신화통신 기자 위관우] 법에 따라 전사회 구성원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무장애 환경을 건설하고 인민대중의 관심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며 무장애 환경 건설 과정에서 존재하는 두드러진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5일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무장애환경건설법 집법검사를 가동했다.
무장애환경건설법은 2023년에 시행된 우리 나라 첫 무장애 환경 건설에 관한 전문성 법률로서 무장애시설 건설, 정보 교류, 사회 봉사 등에 대해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규정을 내렸다.
5일, 기자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무장애환경건설법 집법검사조 제1차 전체회의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이번 집법검사는 현지 방문 검사와 성급 인대 상무위원회에 위탁하여 검사하는 방식을 결합하여 검사 사업을 전개하게 된다. 6월부터 7월까지 검사조는 북경, 내몽골, 상해, 호남, 중경, 감숙 등 6개 성(자치구, 직할시)에서 실지 검사를 전개함과 아울러 산서, 흑룡강, 절강, 안휘, 산동, 호북, 사천, 녕하 등 8개 성(자치구) 인대 상무위원회에 위탁하여 본 행정구역내 무장애환경건설법 실시 상황을 검사할 예정이다. 각 검사소조가 지방에 내려가 회보 청취, 좌담회 조직, 실지 검사, 무작위 조사 등 다양한 형식을 취하여 법률 실시 상황과 존재하는 문제를 전면적으로 파악하고 기층에서 반영하는 보편적인 두드러진 문제에 대해 심층적인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번 집법검사는 5가지 면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검사하게 되는데 주로 무장애시설 건설의 규범성 및 체계성, 무장애 정보 교류의 접근성, 무장애 사회 봉사의 보편성, 무장애 환경 건설의 감독 및 보장 상황, 무장애 환경 건설법의 선전 및 보급 상황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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