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적금 관리조례(개정의견청취고)' 관련해 의견 수렴

2026-06-10 09:06:00

[북경 6월 6일발 신화통신] 5일, 주택및도시농촌건설부는 <주택공적금 관리조례(개정의견청취고)>와 관련해 사회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이 조례의 제정은 주택공적금의 관리를 강화하고 주택공적금 납부인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며 납부인의 다원화 주택 소비 수요를 보다 잘 만족시키는 데 취지를 두고 있다.

의견청취고는 종업원이 다음 상황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업원 주택공적금 구좌의 예금잔액을 인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첫째, 집세를 지불하는 경우이다. 둘째, 자기거주용 주택을 구매하거나 건축, 개조, 크게 보수하는 경우이다. 셋째, 주택 구매 대출의 원금과 리자를 상환하는 경우이다. 넷째, 자기거주용 주택 장식비용이 일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이다. 다섯째, 자기거주용 주택의 물업관리비를 지불하는 경우이다. 여섯째, 리퇴직하는 경우이다. 일곱째, 로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단위와 로동(인사) 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이다. 여덟째, 출경하여 정착하는 경우이다. 아홉째, 국무원 비준을 받은 기타 주택 소비 상황이다. 전항의 여섯, 일곱, 여덟번째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 주택공적금을 인출하는 경우 종업원 주택공적금의 구좌를 동시에 말소할 수 있다. 종업원이 사망하거나 사망을 선고받은 경우, 종업원의 상속인 또는 증여받는 수령자는 종업원 주택공적금 구좌내의 잔액을 인출할 수 있다.

의견청취고는 개체공상업자, 비전일제 종사자 및 기타 령활취업 인원들은 자발적으로 주택공적금 제도에 가입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구를 설치한 도시의 인민정부가 제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의견청취고는 또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국무원과 성, 자치구 인민정부 주택및도시농촌건설 주관 부문 및 주택공적금관리쎈터는 주택공적금의 디지털화 능력 건설을 강화하고 지역간, 부문간, 계층간의 업무 협동을 강화하며 주택공적금 상호 인정 및 대출을 추동하여 관리봉사의 능률을 제고해야 한다.

피드백 의견을 제출하는 경로와 방식은 다음과 같다.

메일: gjjtl@mohurd.gov.cn

서한: 북경시 해정구 삼리하 9호 주택및도시농촌건설부 법규사

우편번호: 100835

피드백 의견 제출 마감일은 2026년 7월 5일이다.

来源:延边日报
初审:林洪吉
复审:郑恩峰
终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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