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6월 8일발 신화통신 기자 리항] 8일, 국가위생건강위원회로부터 알아본 데 따르면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등 14개 부문에서 일전 통지를 인쇄, 발부하여 2026년 의약품 조달판매 및 의료봉사 분야의 부정기풍 정돈 사업 요점을 포치했다. 이번 정돈 사업은 여러 부문의 련동을 통해 의약품 조달판매 고리의 위험우환을 제거하고 깨끗하고 옳바른 업계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는 데 취지를 두고 있다.
‘폭력으로 의사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인터넷을 통해 의료분규를 조장하는’ 등 사건을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하고 제3자 또는 과학연구의 명의로 ‘금품을 제공받는’ 등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치리하며 관련 자질을 구비하지 않고 봉사를 전개하는 행위, 규정을 어기고 ‘간편 의료미용 속성반’을 여는 행위, 허위적 상업판촉 등 의료미용업계 혼란상을 치리하며 대리임신, 태아성별 감정, 허위출생증명 제공 등 혼란상을 정돈한다… 통지는 도합 11가지 내용으로 의료 및 약품 분야의 부패문제와 부정기풍을 깊이 파헤치고 업계질서를 규범화할 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의약품 류통 분야의 규정에 따라 가격을 명시하지 않거나 가격을 속이거나 상호 담합으로 약품가격을 조작하는 등 가격위법 행위를 조사, 처리해야 한다. 고가 의료소모품, 의료설비 등 분야를 중점적으로 감독 관리하고 구매측 ‘관건적인 소수’의 규정을 위반한 간섭, 대상을 분할하여 공개입찰을 피하는 행위, 특정 대상에 맞게 입찰조건을 정하는 행위, ‘겉으로만 입찰하고 내부에서 정하는’ 등 규정위반 문제를 중점적으로 정돈하며 응찰자가 증명자료를 빌려 쓰는 행위, 허위거래, 상업뢰물 등 규정위반 행위를 법에 따라 단속하고 의료설비 등에 대한 정부구매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문제의 치리를 추동해야 한다.
또한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의무일군들의 직업도덕준칙, 의료기구 사업일군들의 청렴한 직무수행 9항준칙 및 실시세칙을 엄격하게 시달하고 대학 직속 부속병원 사업일군들의 청렴한 직무수행에 대한 규범, 요구를 강화하며 봉사태도를 힘써 개선하고 업무활동에서 직업륜리, 직업도덕을 위반하는 행위, 의료 질, 안전을 홀시하는 행위, 규정을 위반한 복수기관 집무 또는 외부진찰, 학술활동 명의로 불법리익을 제공받는 등 문제를 중점적으로 정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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