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6월 12일발 신화통신] 12일에 료해한 데 따르면 일전 공업및정보화부, 사법부는 공동으로 통지를 인쇄 발부하여 2026년 전국 중소기업 법률정책 선전월 활동을 배치했다. 활동은 중소기업의 생산, 경영, 발전 과정에서 법률정책에 대해 ‘알지 못하고 리해하지 못하며 활용하지 못하는’문제점과 난점에 초점을 맞추고 형식이 다양하고 내용이 풍부한 중소기업 법률정책 선전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며 중소기업의 건전하고 고품질적인 발전을 수호할 것이다.
활동은 2026년 6월 15일부터 7월 15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각 지역, 여러 관련 단위는 실제 상황에 기반하여 적당하게 시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중점적으로 중소기업 촉진법 등 법률법규, 세금 감면, 비용 인하, 융자 촉진, 전문화, 정밀화, 특색화, 참신화, 디지털화 전환 등 중소기업 발전과 밀접히 관련된 정책에 대해 선전하고 해독해야 한다. 정책 대강당, 정부와 기업의 대면 회담 등 활동을 통해 피복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각 지역의 중소기업 공공봉사 기구와 종합봉사 플래트홈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수단을 적극 모색하고 활용하여 부동한 업종, 부동한 단계, 부동한 류형의 중소기업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하고 매칭하며 정책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통지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조건을 갖춘 지역에서 정책 선전, 매칭, 실시의 전 과정에 관통되는 기제를 구축하도록 격려하고 보다 많은 기업 혜택 정책이 온라인으로 즉시 처리되고 직접적으로 신속히 제공되며 신청 없이도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동해야 한다. 실제 상황에 맞게 착실하고 효과적으로 중소기업 법률정책 선전을 전개하고 기층의 부담을 절실히 경감시켜야 한다. 관련 선전활동은 공익성 원칙을 견지하고 기업에 부당한 비용을 징수하거나 비용분담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사법부, 공업및정보화부는 <중소기업 대금 지급 보장조례(해석)> 등 법률지식 보급 자료의 출판을 지도할 것이다. 중국 중소기업 봉사사이트는 동시에 ‘중소기업 법률정책 선전월’ 특별란을 개설하여 중소기업에 전면적이고 체계적이며 편리하고 리해하기 쉬운 정책 봉사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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