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로복지사 직업자격 실시로 봉사 전문성 제고

2026-06-29 09:06:09

[북경 6월 26일발 신화통신 기자 주고상] 26일, 민정부,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는 양로복지사 직업자격 제도에 관해 잠정규정을 출범하여 국가가 양로복지사 직업자격을 설정하고 향후 ‘국가 직업자격 목록’에 포함시킬 것을 명확히 하고 직업능력, 등록 및 인증 등 양로복지사 직업자격 제도에 대해 23가지 구체적인 규정을 제정했다.

양로복지사란 무엇인가? 잠정규정에 따르면 ‘주거지, 사회구역, 기구 등 양로봉사 씨나리오에서 양로봉사 사업에 종사하는 전문기술인력’으로 정의된다. 능력과 평가체계 면에서 볼 때 직업자격은 양로봉사 인재의 전문적 속성과 복합형을 중시하는 특징을 보인다.

잠정규정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양로복지사는 전문 지식과 기술을 운용하여 로인에게 일상생활 돌봄, 재활봉사, 심리적 지원, 로인 친화적 환경 설계 및 계획 설계 등 봉사를 제공해야 한다. 중급 양로복지사의 경우 봉사 계획 제정, 인재 강습 및 지도, 자원 련결, 봉사 전환 등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중국인민대학 인구및건강학원 부교수 사립려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이는 ‘양로봉사 종사자는 물을 떠주고 밥을 먹여주는 단순로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고정관념을 깨뜨려 양로봉사 종사자의 직업 정체성과 사회적 인정도를 높이고 더욱 많은 자질 높은 인재들을 유치하여 원천에서부터 인재공급 규모를 확대했다. 아울러 학교 인재양성에 명확한 방향을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인재양성 기준이 통일되지 않고 능력이 제각각이였던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유리하다.

더욱 관건적인 것은 양로복지사 직업자격 제도는 종사자의 직업적 승격 경로를 마련하고 명확한 직업 발전 경로를 구축하는 데 조력한다는 점이다.

잠정규정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양로봉사사업에 종사하고 국가 교육부문이 인정하는 보통고중, 중등직업학교(기술학교 포함)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자는 모두 초급 양로복지사 직업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초급, 중급 양로복지사 직업자격 시험에 합격하고 전국 통일 표준에 도달할 경우 자격증은 전국에서 유효하게 된다. 자격증을 취득한 인원에 대해 인재채용 단위는 사업 수요에 따라 해당 급별의 전문기술 일자리에 채용할 수 있다.

사립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양로복지사 직업자격 제도는 기존 양로봉사 종사자 대오를 안정시키고 업계의 인재 류실 난제를 타파하며 규모가 충족하고 구조가 합리적이며 능력이 표준에 부합되는 전문화, 직업화 양로봉사인재대오를 점차적으로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

현재 우리 나라 로인 규모는 세계에서 가장 크다. 2035년쯤에는 전국 60세 이상 로인이 4억명을 돌파하여 중증 로령화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우리 나라 양로봉사의 공급과 수요 격차는 ‘전문능력 부족’에 있으며 대부분의 종사자가 기본적인 생활돌봄 봉사만을 제공할 수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15.5’시기 및 더욱 먼 미래를 지향하며 이러한 제도의 실시는 양로봉사 인재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수많은 로인들의 다차원적이고 다양화된 수요를 더욱 잘 만족시키며 양로봉사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표했다.

来源:延边日报
初审:林洪吉
复审:郑恩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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