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정보 봉사와 관련해 재차 의견 수렴

2026-07-07 09:02:19

[북경 7월 3일발 신화통신] 3일,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인터넷 정보 봉사 관리방법(의견수렴용 개정초안)’과 관련해 재차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초안은 인터넷 치리 실천과 결부하여 인터넷 분야에서의 엄중한 신용불량 주체 명단 관리제도를 구축하고 계정 사용 제한 기능을 보완하고 신규 사용자의 계정 등록을 금지하는 등 관리 조치를 증설하며 인터넷안전법, 미성년자보호법 등과의 접목을 원활하게 하고 법률적 책임을 가일층 보완할 계획이다.

초안은 다음과 같은 주요 개정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원칙적 요구와 관리 기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인터넷 정보 봉사 제공자의 관리 요구를 보완해야 한다. 인터넷 정보 봉사 활동의 관리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인터넷 플래트홈의 주체적 책임을 잘 다져야 한다. 지능 정보 봉사의 안전 및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법률적 책임 제도와 감독관리 조치의 ‘도구상자’를 건전히 해야 한다.

그중 인터넷 플래트홈의 주체 책임을 다지는 면에서 초안은 ‘플래트홈 정보 봉사’ 전문 조항을 증설하고 비교적 큰 영향력을 가진 인터넷 사용자 공중 계정의 생산운영자는 법률 및 행정법규에서 금지한 내용을 포함하는 정보와 부적절한 정보를 제작, 복제, 발표, 전파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 인터넷 폭력에 대한 식별과 감시, 측정을 강화하고 인터넷 폭력 위험 등 상황을 발견할 경우 적시에 관련 조치를 취하여 사용자에게 신속한 증거 수집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인터넷 정보 내용 다경로배포기구의 계약 계정 및 해당 계정이 발표한 정보에 대한 관리를 규범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능 정보 봉사의 안전 및 발전을 추동하는 면에서 초안은 ‘지능 정보 봉사’ 전문 조항을 증설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인터넷 정보 봉사를 제공하는 상황에 대해 전문적으로 규범화했다.

알아본 데 따르면 인터넷 정보 봉사 관리방법은 2000년부터 시행되였다. 인터넷 정보 봉사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하고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앞서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공업및정보화부, 공안부와 협력하여 ‘인터넷 정보 봉사 관리방법(의견수렴용 개정초안)’을 작성하여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그 후 개정된 인터넷안전법 등 법률과 사회 대중들이 반영하는 의견에 근거하여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관련 부문과 협력하여 ‘인터넷 정보 봉사 관리방법(의견수렴용 개정초안)’을 개정, 보완하고 재차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게 되였다.

来源:延边日报
初审:林洪吉
复审:郑恩峰
终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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