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형 자동차, 신에너지자동차 세수 우대정책 조정

2026-07-07 09:02:19

[북경 7월 3일발 신화통신 기자 심성] 3일, 재정부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최근 재정부, 세무총국, 공업및정보화부는 공고를 발표하여 2027년 1월 1일부터 에너지절약형 자동차에 대한 차량선박세의 반감 정책을 페지하고 순수전동상용차, 충전식(증정식 포함) 혼합동력 자동차, 연료전지상용차에 대한 차량선박세 면제 정책을 페지할 계획이다.

차량선박세는 일종의 재산세로 차량, 선박 소유자나 관리자를 대상으로 해마다 징수하는 것이다. 신에너지자동차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에너지 절약과 오염물 배출 감소를 촉진하기 위해 2012년 이래 우리 나라는 표준에 부합되는 에너지절약형 자동차에 대해 차량선박세를 절반으로 감면하고 표준에 부합되는 신에너지자동차에 대해 차량선박세를 면제하는 정책을 실행해왔다.

알아본 데 따르면 이번 정책 조정이 실시된 후 납세인들이 이미 취득하거나 새로 취득한 에너지절약형 자동차, 순수전동상용차, 충전식(증정식 포함) 혼합동력 자동차, 연료전지상용차 등은 반드시 규정에 따라 차량선박세를 납부해야 한다.

순수전동승용차와 연료전지승용차는 배기량이 없어 차량선박세법에서 규정한 징수범위에 속하지 않아 이번 정책 조정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여전히 차량선박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최근년간 우리 나라 신에너지자동차산업이 왕성하게 발전하고 신에너지자동차 보유량이 급속히 증가됨에 따라 이에 제공한 차량선박세 우대정책으로 인한 세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고 세수 조정 역할을 약화시키는 등 문제들이 날로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따라 차량선박세 지원 정책을 페지할 필요성이 부단히 강해지고 있다. 업계인사는 다음과 같이 표했다. 차량선박세의 세금액은 높지 않다. 례컨대 배기량이 1.5리터의 승용차에 대한 북경시의 차량선박세는 420원이고 상해시, 광동성의 세금은 300원이다. 이번 정책 조정은 세수의 공정성과 신에너지자동차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인도하는 데 유리하다.

来源:延边日报
初审:林洪吉
复审:郑恩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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