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민족사무위원회과 주검찰원은 련합으로 <연변주 민족단결진보 법치보장 협력제도>를 제정, 발부해 ‘민족사무 행정 감독관리+검찰 공익소송 법률 감독’ 상시화 협력 플래트홈을 혁신적으로 구축했다.
이 제도는 ‘단서 공유, 우환 공동 정비, 공동 감독관리, 법률보급 공동 추진, 보장 공동 담당’ 5위1체 협동사업체계를 형성했다.
이 제도는 두 부문의 단서 접수 록색통로를 개통했다. 민족사무부문은 본 부문의 정책법규처를 민족단결진보 신고 접수 업무실로 지정해 관련 신고를 통일적으로 등기, 접수한다. 검찰기관은 12309검찰봉사중심에 민족단결진보 법치 감독 록색통로를 개통해 대중의 신소를 신속히 집계할 수 있게 되였다. 쌍방은 단서 공유제도를 세워 잠재적 우환을 조기에 발견, 개입, 해결하게 되였다.
이 제도는 행정 감독관리와 검찰 감독관리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분해함으로써 완전한 감독관리 페쇄고리를 형성했다. 민족사무부문은 민족단결진보 건설, 흥변부민, 변경마을 건설, 중화 우수 전통문화 전승 등 사업을 상시화로 추진하고 민족단결을 파괴하는 각종 행위를 제때에 바로잡게 된다. 검찰기관은 직무 수행 결여, 민족단결진보를 파괴하는 행위를 묵과하는 단위에 대해 검찰건의서를 발표하고 시정하도록 촉구하며 시정을 거부하고 국가와 사회의 공공리익을 지속적으로 해칠 경우 법에 따라 공익소송 절차를 가동하게 된다. 동시에 쌍방은 련합 조사연구 기제를 구축해 변경 민생 보장, 중화 우수 전통문화 전승 등 중점분야를 둘러싸고 전문 조사연구를 전개하며 두 부문의 치리 력량을 결집하게 된다.
황정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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