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8월 14일발 신화통신 기자 손붕정 고경] 8월 15일은 네번째 전국생태일이다. 민법전에 이어 우리 나라에서 두번째로 ‘법전’으로 명명된 법률인 <중화인민공화국 생태환경 법전>이 15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우리 나라 생태환경 법치건설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음을 상징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현대화의 실현을 위해 법치의 기반을 가일층 튼튼히 다져주었다.
생태환경법전의 편찬은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이 포치한 중대한 정치임무이자 립법임무이다. 생태환경법전의 편찬은 현행 생태환경 법률 제도와 규범에 대한 체계적인 통합, 편집과 개정, 집성 승화를 통해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 특히는 습근평생태문명사상을 지침으로 하는 중국특색이 있고 시대적 특징을 구현하며 인민의 념원을 반영하고 체계적이고 규범적이며 조화로운 법전을 형성한 것이다.
올해 3월 12일, 14기 전국인대 4차 회의에서는 생태환경법전을 표결 통과시켰다. 법전은 총 5편, 1242조항으로 구성되였으며 30여부의 생태환경 법률, 100여건의 행정법규, 1000여건의 지방성 법규 등을 ‘집대성’한 것으로 각 편은 차례로 총칙, 오염 예방퇴치, 생태보호, 친환경 저탄소 발전, 법률책임과 부칙이다.
생태환경법전의 전면적이고 효과적인 관철, 시행을 위해 국무원은 관련된 행정법규를 정비하고 12부의 행정법규중 부분 조항을 개정하고 3부의 행정법규를 페지하기로 결정했다. 최고인민법원은 법전의 첫 부대적 사법해석을 발표하여 법전 시행 후 신구 법률간의 련결 및 적용 문제를 해결했다. 생태환경부는 관련 문건의 정비, 제정, 개정을 체계적으로 전개하고 176건의 규범성 문건을 페지시켰다. 표준의 제정, 개정을 다그치고 기준의 난관공략을 강화했으며 올해 신판 ‘환경공기질 표준’ 등 64항의 생태환경 표준과 첫 국가 해양생태환경 기준을 이미 발표했다.
생태환경법전 시행 후 환경보호법, 환경영향평가법, 해양환경보호법, 대기오염예방퇴치법, 수질오염예방퇴치법, 토양오염예방퇴치법, 고체페기물 환경오염예방퇴치법, 소음오염예방퇴치법, 방사성 오염예방퇴치법, 청정생산촉진법 등 10부의 법률이 페지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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