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독관리부문 식품첨가제 람용 조사처리

2026-08-17 09:09:40

[북경 8월 13일발 신화통신 기자 대소하] 13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통보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판공실 등 6개 부문이 련합하여 식품첨가제 람용 문제에 대해 종합치리를 전개하도록 포치한 이래 각지의 시장감독관리부문은 중점 식품 품목과 관건 생산가공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식품첨가제 람용 불법행위를 정비하여 종합치리 사업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각지의 시장감독관리부문은 유제품, 육류제품, 수산제품, 전분 및 전분제품, 식물성 식용유, 음료수, 복합 조미료를 중점으로 식품 생산과 료식 가공 과정에서의 식품첨가제 허용범위 초과, 허용량 초과 사용 등 두드러진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감독 추출검사 강도를 높이며 방부제, 감미료, 착색제 람용 등 두드러진 불법행위를 엄격히 조사처리했다. 전국적으로 식품첨가제 허용범위 초과, 허용량 초과 사용 사건 총 2만 3603건을 조사처리했는데 사건 관련 총금액은 4362만원, 벌금 및 몰수 금액은 1.45억원에 달했다. 그중 278건은 공안기관에 이송되여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함으로써 식품첨가제 람용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대한 진섭 효과를 형성했다.

향후 시장감독관리부문은 감독관리 과정에서 발견된 두드러진 문제와 결부하여 감독집법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밀크티, 육류 조리식품, 제과, 면식, 주류 등 중점품목에 초점을 맞추어 종합치리를 깊이있게 추진하며 기업이 식품안전 주체책임을 시달하도록 지속적으로 추동하고 식품첨가제 사용행위를 규범화시키며 법에 따라 중점사건을 조사처리하고 전형적인 사건을 공개함으로써 종합치리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来源:延边日报
初审:林洪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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