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조사, 추징하겠다”

2026-08-17 08:34:13

[서울 8월 15일발 신화통신 기자 진이 손일연] 15일, 한국 대통령 리재명이 한국 정부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조사, 추징하고 그 력사적 책임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당일 리재명은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81돐 기념식에서 6월 2일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 등 관련 특별법>이 정식 제정됨에 따라 한국 정부는 국가 소유로 귀속된 친일 재산을 보다 책임 있게 관리하고 관련 재산이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례우와 지원에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5년 12월, 한국 국회는 처음으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 등 관련 특별법>을 통과시켜 반민족 행위자가 일본 식민통치시기 친일 행위를 통해 취득한 재산을 국가 추징 범위에 포함시켰으며 2006년 7월에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설립해 관련 재산의 조사, 인정 및 추징 업무를 전담하게 했다. 그러나 법률은 해당 조사위원회 활동기한을 4년으로 규정하고 있었기에 2010년 임기 만료로 해산되였으며 그 후로는 관련 재산을 조사할 전담기관이 줄곧 없었다. 이와 함께 일부 친일파 후손들은 제3자에게 재산권을 매각, 양도하거나 지분을 분산시키는 등 방식으로 관련 재산을 처분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올해 재립법을 추진했다. 5월 7일, 한국 국회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 등 관련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6월 2일, 해당 법이 정식으로 공포되였으며 규정에 따라 해당 법은 12월 2일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 련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법에 따라 2010년 해산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재구성되며 최대 5년간 활동할 수 있다.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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