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이면 길가에 있는 바비큐 가게와 아빠트 1층에 위치한 식당은 활기가 넘치지만 기름 연기가 직접 밖으로 배출되면서 웃층 주민들에게 고통을 준다. 창문을 닫아도 기름연기 냄새가 여전히 집 안으로 스며든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도가 없을가? 8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중화인민공화국 생태환경법전>이 해답을 제시했다.
법전은 주민아빠트, 전용 배연관이 설치되지 않은 상업, 주거 복합건물 및 상업, 주거 복합건물내 거주층과 린접한 상업층에서는 기름연기, 악취, 페가스를 발생시키는 음식서비스업의 신축, 개조건설, 확대건설을 금지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지정한 감독관리부문이 시정을 명령하며 시정을 거부할 경우 영업 정지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 뿐만이 아니다. 과거에 이러한 생활환경오염 관련 분쟁은 사후조정, 시정보완 등 수동적인 방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전은 문제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데서 벗어나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었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음식서비스업의 배치와 설치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경영주체의 등록절차에서 장소 제한 요구를 미리 안내하도록 한 것이다.
심야에 도로를 점거한 로천구이 역시 수년간 도시의 고질병으로 골치거리였다. 이에 대해 법전은 그 어떤 단체나 개인도 현지 인민정부가 금지한 시간대와 구역에서 식품을 굽거나 로천구이를 위한 장소를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지정한 감독관리 부문이 시정을 명령하고 구이도구와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500원 이상 5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0원 이상 2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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