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금 대출 정책 단계적으로 조정

2023-04-13 09:14:41

강성 및 개선성 주택 수요 지지


일전 우리 주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데 관한 약간의 조치’를 발부했다. 이와 관련해 주주택공적금관리중심 부주임 동지충은 공적금과 관계되는 조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중앙경제사업회의 정신을 시달하고 강성 및 개선성(刚性和改善性) 주택 수요를 지지하고저 주주택공적금관리중심에서는 주당위, 주정부의 사업포치에 따라 2023년에 대출정책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게 된다. 주요하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처음 공적금으로 개인주택대출을 신청하는 종업원의 최저 선불금 비률은 20% 이상, 두번째로 공적금 개인주택대출을 신청할 경우 선불금 비률은 30% 이상이다.

‘연변주 개인주택공적금 대출 관리 방법’제11조(2) ‘일반 자가용 주택이 아닌 144평방메터 이상 주택을 구매할 경우 첫 대출 신청시 최저 선불금 비률은 30%, 2차 사용시 최저 선불금 비률은 40%’라는 규정을 취소한다.

차용인과 공동 차용인이 공적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경우 최대 대출한도는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향 조절하게 된다. 두명 이상(포함) 자녀를 출산 및 양육하고 있는 차용인의 가족이 공적금 대출을 신청할 경우 대출한도는 단일 대출의 최대 한도의 토대에서 10만원을 더 대출받을 수 있다.

차용인이 주택공적금을 일방적으로 납부하는 종업원 가정의 최대 대출 한도는 60만원으로, 차용인과 공동 차용인이 함께 납부하는 종업원 가정의 최대 대출 한도는 90만원으로 상향 조절된다. 조건에 부합되는 대출가정에서는 주택공적금 대출한도 상한선을 한번만 높일 수 있다.

아울러 우리 주 인재유치의 기준에 부합되고 주내에서 주택을 구매하는 이들은 개인 주택공적금 구좌를 개설하고 6개월 동안 계속 전액 납부한 후 주택공적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구좌 잔액 및 배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중고주택 대출의 신청 절차를 최적화해 선 명의변경 후 대출신청을 하거나 또는 선 대출신청, 후 명의변경 수속을 밟을 수 있다.

공적금 대출의 신청한도가 대출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 은행에 상업성 개인주택 대출을 신청하고 주택공적금 상업은행 조합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상업대출로 주내에서 주택을 구매하고 주택공적금을 납부하는 종업원은 공적금 대출조건을 충족하고 처음으로 공적금 대출을 신청하여 주택을 구매할 경우 상업대출을 공적금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대출 기타 사항은 ‘연변주 개인주택공적금 대출 관리 방법’ 및 <연변주 개인주택공적금 대출 조작 규정>에 따라 취급한다.

한편 광범한 시민들이 상기의 정책 이외의 기타 공적금 관련 최신 정책을 료해하려면 12345/12329 열선전화 또는 연변공적금 위챗공식계정/미니 프로그램, 연변주주택공적금관리중심 공식사이트 등 경로를 통해 료해할 수 있다.

최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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