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약품 함유된 복방제제 단속

2023-04-13 08:38:55

일전 연길시는 특수약품이 함유된 복방제제 전문 감독 검사를 전개함으로써 이런 복방제제에 대한 관리를 일층 강화하고 약물이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류입되거나 람용되는 현상을 엄하게 단속했다.

전문 검사가 실효를 거두도록 확보하기 위해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은 ‘2023년 연길시 약품류통 감독관리 사업요점’이 확정한 감독관리중점과 결부해 검사내용과 사업분공에 대해 면밀히 포치하고 각 과실, 분국의 직능에 따라 임무를 분해하고 책임을 시달했다. 이 국에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 관할구내 각 약품판매기업, 의료기구에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마약금지법>, <마취약품과 정신약품 관리조례> 등 법률법규를 선전했으며 기업이 주체책임을 시달하고 자각적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규범화 경영을 하도록 적극 인도했다. 중점적으로 복방디페녹시레이트정제, 복방트라마돌정제, 복방파라세타몰및트라마돌정제 그리고 덱스트로메토르판구복단방제제, 에토미데이트주사제의 구매와 판매 과정에서 구매, 검수 입고, 판매 등 사업이 지정된 전문일군이 책임을 지고 있는지, 자질의 심사대조 및 증명재료가 구전한지, 판매령수증 관리가 규범화되였는지, 약품판매류통, 결제자금류통이 규범화되였는지, 약품의 반입검수가 규정에 부합되는지 등에 대해 대조 검사했다.

현재까지 전 시 도합 10개 약품판매기업, 3개 의료기구를 조사, 아직까지 위법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 연길시는 향후 계속해 특수약품이 함유된 복방제제 전문검사를 전개함으로써 여러 부문이 련합해 징계하고 타격하는 장기적인 효과기제를 적극 탐구함으로써 특수약품이 함유된 복방제제가 불법 경로로 류통되는 것을 엄하게 단속하고 대중의 약사용 안전을 담보하게 된다. 

우택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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