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최고인민검찰원에서 공포한 데이터에 따르면 올 1.4분기에 총 1만 923명의 사기범죄자가 체포되여 전체 죄명중 2위를 차지한 가운데 양로사기, 의료보험사기 등 신종사기가 속출했다.
최고인민검찰원에서 발부한 사기범죄특징에 따르면 사기범죄는 광범위한 령역을 포괄하는바 대부분 시장수요와 밀접하게 련계되여있다. 일부는 ‘양로서비스’ 제공, ‘양로항목’ 투자, ‘양로상품’ 판매, ‘주택양로’, ‘양로보험’ 대리취급, ‘양로지원’ 등 명목으로 로인들을 대상으로 사기행각을 벌여 로인들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했다.
그중 한가지 사례인 하북성 한단시 부흥구인민검찰원에서 처리한 방모량 사기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2016년 5월 이래 방모량은 모 회사 양로사무실 주임으로 사칭하여 무직자들을 회사의 로인양로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수백명의 양로보험가입 수요가 있는 인원들로부터 368.8만원을 사기쳤는데 ‘퇴직금’, ‘생활비’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78.4만원을 지불한외에 모두 개인소비 등에 탕진했다.
일부 피해자들이 인지능력이 부족하고 분별력이 약하며 예방의식이 강하지 못하고 작은 리익을 탐하거나 성급하게 리익을 추구하다가 사기함정에 빠지는 등 현상에 비추어 검찰기관은 법에 따라 사기범죄를 단속하는 동시에 직업기제를 보완하고 동일한 류형 사건의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사회종합관리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법률대중화 책임을 적극 리행하고 전신사기방지지식을 널리 홍보하며 전형적 사례와 결부하여 법을 해석하고 사회대중의 안전예방의식을 적극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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