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졸업생 보관서류 함부로 뜯어서는 안돼

2023-07-03 15:52:39

최근 ‘엄마가 봉인된 딸의 보관서류를 몰래 뜯어 딸이 펑펑 울었다’는 동영상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보도에 따르면 관련 부문에서는 이 녀대생의 보관서류를 재검토하고 봉인했으며 그녀의 어머니도 사과글을 올려 부모들이 이 일을 교훈으로 삼아 보관서류의 중요성을 인지할 것을 희망했다.

많은 네티즌들은 개인의 보관서류는 매우 중요한바 설령 본인이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보관서류를 개봉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개인보관서류 왜 몰래 뜯을 수 없는가?

개인보관서류는 일반적으로 학교, 인재시장 또는 사업단위에 보관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개인보관서류는 기밀문서로서 보관서류 관리권한이 있는 단위만 보관서류를 뜯어 검사하고 보관서류를 검토하고 밀봉할 수 있으며 보관서류 보관권한이 없는 단위 및 개인은 보관서류를 개봉할 수 없다.

개인 또는 단위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개봉할 경우 보관서류의 불안정성 요소가 많기 때문에 보관서류의 진정성과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보관서류 관리권한이 있는 단위에서는 접수를 거절할 수 있다.

★보관서류가 무단적으로 개봉된 후 관련 부서에서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이런 보관서류는 ‘페기’ 보관서류 또는 ‘죽은’ 보관서류가 되는데 보관서류 재구성 절차는 매우 복잡하다.

★보관서류를 몰래 뜯으면 인재시장에서 거부당해 연구생시험, 공무원시험 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또한 특수직종의 조기퇴직과 같은 개인의 관련 권익 향유에도 영향을 미친다.


◆실수로 보관서류가 개봉되였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가?

실수로 보관서류봉투의 봉인이 뜯어졌을 경우 해당 단위에 가 봉인을 다시 붙이고 날인해야 한다. 그러나 보관서류의 내용이 변경되였는지, 보관서류가 루락되였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개봉된 보관서류봉투에 봉인을 다시 붙이는 것은 쉽지 않다.

★만약 개인보관서류가 졸업한 대학에서 발급된 경우, 기존 졸업 대학과 련락하여 보관서류를 다시 검토하여 보관서류내 자료가 사실이고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기존 졸업 대학에서 다시 밀봉 및 날인하여 보관서류가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만약 검토 결과 개봉된 보관서류내 자료가 류실된 것으로 판명되면 관련 부서를 찾아 자료를 보충해야 하며 원본을 보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부문에서 추가 증명서를 발급한 후 검토, 밀봉 및 날인해야 한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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