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문 농민공 로임분쟁 쾌속중재정 설립

2023-07-18 09:30:45

10일, 도문시에서는 ‘농민공 로임분쟁 쾌속중재정’을 설립했다. 이 쾌속중재정은 로동중재, 로동관계, 로동감찰 사업일군의 력량을 통합하고 련합으로 쾌속중재팀을 구축해 법에 따라 농민공들의 로동보수에 대한 권익을 수호하게 된다.

농민공 로임분쟁 쾌속중재정은 허용수리제도를 시행하고 농민공이 신청인으로 제출한 중재신청서의 격식이 규범에 부합되지 않고 내용이 불완정하거나 자료가 구비되지 못하면 관련 사업일군들이 수정과 보완을 지도하고 일차적으로 보충해야 하는 자료를 고지한다. 초보적인 심사를 통해 수리 조건에 부합되고 신청인의 서면승낙이 보충, 수정을 거친 것으로 판단되면 허용수리를 시행하여 대중들의 일처리가 더 간편하고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조정을 통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적극 인도해 농민공 로임분쟁 사건에 대해 우선 조정하고 합법적이면서 합리한 조정방안을 제기함으로써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가급적이면 화해하거나 조정을 거쳐 해결하도록 인도했다. 한편 사건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절차를 최적화했다. 이 쾌속중재정은 간단한 사건을 빨리 처리하고 복잡한 사건을 간소화하는 것을 견지하고 간략처리 규정과 최종판결 규정을 적극 시달해 대중의 권익수호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하고 원가를 절감했다. 

류흠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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