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양로서비스 온라인 계약 추진

2023-07-19 09:11:02

최근 양로기구의 계약 감독관리를 일층 규범화하고 로인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북경시는 양로서비스 온라인 계약을 추진했다. 지금까지 북경시는 이미 6800여개의 온라인 계약을 체결했다.

올 들어 북경시민정국은 북경 12345 시민봉사 열선에서 반영된 양로서비스 계약  문제와 관련하여 전단계에 작성한 ‘북경시 양로서비스 계약(양로기구 버전)’의 시범 문서를 수정하여 출범한 토대에서 ‘온라인 계약’으로 오프라인 계약을 ‘대체’하는 것을 추진했다.

올 3월 10일 ‘북경시 양로서비스 계약(양로기구 버전)’ 시범 문서의 온라인 계약 버전이 정식으로 운행되여 양로서비스 계약 전반 과정에 흔적을 남김으로써 보호자의 부재로 인한 양로기구 입주 계약 어려움, 종이계약서 보존의 어려움, 양로기구 퇴출 시  환불의 어려움, 양로기구 입주 시 보증금이 많은 등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온라인 계약은 양로기구에서 종목별로 유료 항목을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선불 자금의 상한선을 제한하며 월 양로서비스 수수료 기준의 4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는 특히 로인과 가족이 양로기구 수수료의 내용과 기준을 파악하는 데 편리할 뿐만 아니라 관련 부문에서 선불 자금 수수료를 장악하는 데 편리를 제공했다.

목전 북경시민정국은 이미 전 시 양로기구에 온라인 계약을 널리 추진하고 보급했다. 북경시민정국 해당 책임자는 “양로서비스 계약 온라인 체결은 계약 리행을 더욱 표준화하고 편리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감독관리부문의 기능을 살려 계약의 숨겨진 위험과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하였으며 동시에 로인의 입원, 퇴원, 서비스변경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양로기구 침대 사용률, 봉사인원 배치 등 상황에 대해 제때에 료해하고 전 시의 양로서비스 공급 및 자원 조달에 대한 결책에 근거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인민일보


  •  
  • 많이 본 기사
  • 종합
  • 스포츠
  • 경제
  • 사회

주소:중국 길림성 연길시 신화가 2호 (中国 吉林省 延吉市 新华街 2号)

신고 및 련락 전화번호: 0433-2513100  |   Email: webmaster@iybrb.com

互联网新闻信息服务许可证编号:22120180019

吉ICP备09000490-2号 | Copyright © 2007-

吉公网安备 22240102000014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