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네트워크정보판공실은 최근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교육부, 과학기술부, 공업및정보호부, 공안부, 라지오텔레비죤방송총국과 련합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봉사관리 잠정방법’(이하 ‘방법’으로 략칭)을 내놓고 2023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근년 들어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쾌속적으로 발전하면서 경제, 사회 발전에 새로운 기회를 갖다주는 동시에 허위정보 전파, 개인정보 권익 침해, 데이터 안전과 편견, 기시 등 문제들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과 안전을 어떻게 통괄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가네트워크정보판공실의 관련 책임일군에 의하면 이번 ‘방법’의 출범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일뿐더러 생성형 인공지능 봉사의 위험을 방지하는 현실 수요이기도 하다.
‘방법’에서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조치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여러 업종, 여러 령역에서 혁신적으로 응용되고 적극적이고 건전하고 진취적이고 선한 량질의 내용을 생성하며 응용 정경을 탐색하고 응용생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격려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또 생성형 인공지능 계산법, 기틀, 칩 및 부대적인 소프트웨어 플랫폼 등 기초기술의 자주혁신을 고무해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국제규칙의 제정에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방법’은 생성형 인공지능 봉사 제공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사전 훈련, 최적화 훈련 등 훈련데이터 처리 활동을 전개하고 합법적 원천을 가진 데이터와 기초모형을 사용해야 한다고 명확히 요구했다. 지적재산권에 파급되는 것은 타인이 법에 따라 향수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개인정보에 관련되는 것은 반드시 개인의 동의를 얻거나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부합되는 기타 상황을 얻어야 한다.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훈련 데이터의 질을 높이고 훈련 데이터의 진실성, 정확성, 객관성, 다양성을 증강해야 한다. 이외에도 데이터 명기에 관련해서도 관련 요구를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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