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방지에 종사하는 제3자 기업 소득세 우대

2023-09-12 08:45:02

재정부, 세무총국,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생태환경부는 일전 공고를 발표해 오염예방퇴치기업의 전문화, 규모화 발전을 권장하고 생태문명건설을 더욱 잘 지지하기 위해 조건에 부합되는 오염 예방, 퇴치에 종사하는 제3자 기업에 15%의 세률을 낮추어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고 밝혔다.

공고에 따르면 제3자 오염예방퇴치기업은 오염물질배출기업 또는 정부의 위탁을 받고 환경오염 정비시설의 운영유지 보수를 책임진 기업을 말한다. 공고 집행기한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다.

이 밖에 재정부, 세무총국은 설비, 기구 투자강도를 높이도록 인도하기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기업이 새로 구매한 설비, 기구, 단위가치가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현재 원가 비용을 한꺼번에 기입해 과세소득액을 계산할 때 공제하고 더는 년도로 나누어 감가상각을 하지 않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단위가치가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여전히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한편 과학연구와 기술개발을 권장하고 과학기술진보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자본연구개발기구와 외자연구개발쎈터의 국산설비구매 부가가치세를 전액 반환한다고 밝혔다. 창업혁신을 계속 장려하기 위해 과학기술기업 인큐베이터(孵化器), 대학과학기술원과 대중창조공간에 대한 관련 세수정책을 계속 실시한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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