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 민박업체 2곳영업 중단, 페업

2023-09-13 09:06:26

12일,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으로부터 료해한 데 따르면 연길시 2곳의 민박업체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행위로 각각 7일간 영업 중단과 페업 처분을 받았다.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에 따르면 올해 국경절 련휴일에 대비해 한 소비자가 인터넷 플랫폼으로 연길시 광화로 신광아빠트 단지의 한 민박업체를 예약했다. 며칠 후 민박업체 주인은 소비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들이 해당 민박업체를 더는 경영하지 않는다는 리유로 소비자에게 예약을 취소하라고 하고 소비자가 예약을 취소한 뒤 다시 가격을 높여 다른 플랫폼에 올렸다. 이를 발견한 소비자는 시장감독관리국에서 신고했고 해당 민박업체는 결국 7일간의 영업중단 처분을 받았다.

연길시 애단로 학부아빠트단지의 한 민박업체는 지난 8월 인터넷에 홍보한 사진과 차이가 큰 허술한 시설때문에 련속 세차례 소비자로부터 신고를 당했다. 조사 결과 세차례의 신고는 모두 사실로 확인되였고 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해당 민박업체에 페업하고 민박 서비스 제공을 중지시키는 처분을 내렸다.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민박업체 경영자들이 사회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성실경영 원칙을 준수하며 ‘중대 명절기간 관광시장 가격을 규범화할 데 관한 연길시정부의 통고’요구를 엄격히 준수하고 국경절기간 민박, 숙박 업체에서 최고신용 지도가격을 지킬 것을 강조하면서 최고신용 지도가격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을 촉구하고 시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영업을 중단시키고 정돈 조치를 취하며 상황이 심각한 경우 관련 플랫폼에 통보하여 판매중단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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