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성 산업재해보험 대우기준 조정

2023-09-21 08:42:11

최근 길림성인력자원및사회보장청은 통지를 발부해 전 성의 산업재해보험 대우기준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장애수당, 부양가족년금, 생활간병수당 등 세가지 기준이 포함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정범위

2022년 12월 31일 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장애수당, 생활간병수당, 부양가족년금을 받는 인원들이 이번 조정범위에 포함된다. 이번 통지가 실행되기 전 산재보험 관계가 종료된 인원은 조정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조정기준

(1) 장애수당: 1급 장애는 월 182원, 2급 장애는 월 174원, 3급 장애는 월 166원, 4급 장애는 월 158원, 5급 장애는 월 150원, 6급 장애는 월 134원 증가된다. 조정  후 장애수당이 3004원 미만인 경우 30원이 더 추가된다.

(2) 부양가족년금: 배우자는 월 99원, 기타 부양가족은 인당 월 90원 증가된다. 독거로인 또는 고아는 상술한 기준에 따라 인당 월 9원이 추가된다.

(3) 생활간병수당: 생활력을 완전히 상실한 인원은 월 136원, 생활력을 대부분 상실한 인원은 월 109원, 생활력을 일부분 상실한 인원은 월 82원이 증가된다.


◆ 기타 관련 사항

(1) 산업재해보험 급여기준 조정에 필요한 자금은 기존의 경로를 통해 지불한다.

(2) 산업재해보험 대우기준 조정 시작 시간은 2023년 1월 1일이다.

(3)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법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용인단위는 이번 통지의 조정기준을 리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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