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 침입종 불법 반입 범죄행동 타격

2023-09-21 09:08:34

[북경 9월 19일발 신화통신 기자 추다위 류석] 19일, 세관총서에서 알아본 데 의하면 외래종 침해를 예방관리하고 생물다양성과 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세관총서,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은 최근 전국 범위내에서 외래 침입종 불법 반입 범죄행위에 대해 1년 동안 전문행동을 련합 전개함으로써 외래종이 통상구를 통해 침입하는 것을 단호하게 방범할 예정이다.

최근년간, 국제무역이 신속하게 발전하고 인적왕래가 날로 빈번해짐에 따라 외래 침입종을 불법으로 반입, 거래하는 활동이 날로 많아지고 있고 해외종의 류입 경로가 끊임없이 증가되고 있으며 류입 위험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어 우리 나라 생태안전, 생물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전국 세관은 해외 택배, 휴대물품에서 1826종의 반입 금지 생체 동식물의 반입을 발견하고 금지했다. 그중에는 왕지네, 붉은열개미, 얼룩무늬 도룡농 등 우리 나라에 자연적으로 분포되지 않은 동식물 796종을 포함하고 있으며 불법으로 ‘반려동물’을 반입하는 범죄단체들을 타격했다.

형법, 형사소송법, 생물안전법 등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전국 세관, 각급 인민법원, 각급 인민검찰원은 함께 행동을 전개해 단서 수집을 강화하고 화물운송, 휴대, 택배, 해외 전자상거래, 변경시장 무역 등 경로를 통해 들어오는 외래종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행정집법과 형사사법의 련결과 협력을 강화하고 제때에 위법 범죄 사건을 이송, 립안, 조사, 기소, 심판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전형적인 사례를 조사, 처리해 사법의 진섭작용을 형성한다. 사례 정황 통보, 사건이송 기제를 건립, 건전히 하고 련합으로 중대 사건에 대해 조사, 처리한다. 관련 법규와 정책 해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군중들이 자각적으로 관련 위법행위를 멀리하고 저지하도록 인도해 불법 외래 침입종을 반입하는 행위를 타격하는 합력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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