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로기구 잠재적 위험 제거해야
‘양로기구 중대사고 잠재적 위험 판정기준’ 발부

2023-12-05 15:23:24

일전 민정부 판공청은 ‘양로기구  중대사고 잠재적 위험 판정기준’을 발부하여 현지 민정부문이 ‘기준’을 양로기구 감독관리의 중요한 의거로 삼고 단독 혹은 관련 부문과 련합하여 양로기구에서 행정검사를 할 때 중대사고 잠재적 위험 배제조사 및 정돈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동시에 양로기구는 법에 따라 중대사고 잠재적 위험 배제조사 및 정돈의 주체책임을 시달하고 철저하게 배제, 조사하며 정확하게 판정함으로써 각종 중대한 사고의 잠재적 위험을 제때에 제거할 것을 요구했다.

‘기준’은 양로기구가 안전관리 관련 법률, 법규와 강제적 기준 등 기본요구를 시달하지 않아 중대한 인원 사상, 중대한 재산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면 중대사고 잠재적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정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기준’은 중요한 시설, 설비에 심각한 결함 존재, 안전생산 관련 자격자질이 법정요구 미달, 일상관리에 엄중한 문제 존재, 엄중하게 규정과 법규를 위반한 서비스 제공, 기타 가능하게 중대한 인원 사상 및 중대한 재산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사고 잠재적 위험 등 5가지 면에서 마땅히 중대사고 잠재적 위험을 판정하는 22가지 구체적 정황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층 감독관리부문과 양로기구가 중대사고 잠재적 위험을 배제조사하고 판정하는 데 의거를 제공했다.

‘기준’은 정황이 복잡하고 중대사고 잠재적 위험 여부를 직접적으로 판정하기 어려우면 각지 민정부문에서 관련 부문과 상의하거나 관련 전문가를 조직하여 관련 법률, 법규와 강제적 기준 등에 의거하여 연구와 론증을 거친 후 종합적으로 판정할 수 있다고 제기했다.

각지 민정부문도 실제와 결부하여 본 행정구역내 양로기구의 중대사고에 대한 잠재적 위험 판정기준을 세분화할 수 있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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