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장장 36시간의 마라톤협상 끝에 유럽의회, 유럽련합위원회, 27개 회원국의 협상대표들이 유럽련합의 ‘인공지능 법안’에 협의했다. 유럽련합 집행위원장 폰 데 라이엔은 이번 합의 달성을 ‘력사적인 순간’이라고 칭했다. 정말로 쉽지 않은 협의였다.
협의에 한달 앞선쯤에 독일련방정부가 독일, 프랑스, 이딸리아 3국이 인공지능 감독관리에 관련해 달성한 련합문건을 발표했다. 문건에서 독일, 프랑스, 이딸리아 3국 정부는 행위준칙을 통해 모든 인공지능 기초모형에 대해 ‘강제적 자기감독관리’를 진행하는 것을 지지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준칙’은 반대한다고 제시되였다. 이 문건은 총체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필요한 감독관리는 지지하지만 관련 법규는 인공지능의 응용을 규범화하는 데만 사용되고 기술 자체에는 부적합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독일, 프랑스, 이딸리아 3국이 련합으로 내놓은 ‘인공지능 법안’을 유럽 전체에 정착시키자고 하니 유럽련합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들이 나왔다. 3국은 각자 인공지능 면에서의 우세가 제한되여있고 이 령역에서의 유럽련맹의 ‘웅대한 포부’를 단독 지지할 능력이 없기에 ‘서로 얼싸안는’ 방식으로 유럽련맹이 인공지능 고속발전의 관건단계에 선두위치를 선점하기를 희망했던 것이다.
독일 디지털화및교통부 부장인 푸르크는 프랑스와의 협의 달성에 기쁘다고 표하면서 독일은 인공지능의 응용만 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독일 경제부 국무비서 프란체스카는 우리가 이러한 법안을 내놓으면 아직 정의되지 않은 기술과 법률 령역에서 두개 목표간의 평형을 확보할 수 있다고 표했다.
유럽련맹 ‘인공지능 법안’은 세계 첫 인공지능 령역의 법안이다.
올해 들어 독일, 프랑스 등 나라의 인공지능 령역의 초창기업 발전이 매우 빨랐다. 독일, 프랑스, 이딸리아 3국 정부는 현재 이미 인공지능 발전을 국가적 전략에 넣었다.
이 3국의 이번 련합문건은 더 많은 생각과 고민을 추동하면서 객관적으로 유럽련합 협의 달성을 가속화했다는 분석도 있다. 유럽련합 각국 담판대표들이 분분히 최신 규칙이 유럽에서의 인공지능 사용방식에 제한을 주지만 이 업종의 혁신에 손해를 끼치지도 않고 미래 유럽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전망에도 손해가 없을 것이라고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드디여 유럽의회, 유럽련맹 성원국과 유럽련행위원회는 협의를 달성하고 세계 첫 인공지능 령역의 전면 감독관리 법규를 통과시켰다. 이는 인공지능 령역의 립법 행정에서 중요한 한걸음을 내디뎠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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