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진료 후 지불’ 봉사시범 범위 확대
년말 전까지 여러 편민 의료봉사 일상화 가능

2024-03-29 08:49:19

27일, 주의료보장국에서 료해한 데 의하면 우리 주에서는 지혜의료보험 ‘선 진료 후 지불’ 편민혜민 봉사체계 시범 건설을 확대해 의료보장 편민봉사를 더욱 보완함으로써 대중들이 병을 보이고 약을 구매할 때 더 편리한 봉사를 체험하도록 하는 데 힘쓰고 있다.

알아본 데 의하면 지혜의료보험 ‘선 진료 후 지불’ 편민혜민 봉사는 보편적인 혜택 특성을 가진 의료보험 편민 지불 방식의 새로운 모식이다. ‘선 진료 후 지불’ 봉사는 개인신용을 바탕으로 의료보험 전자증빙을 신분인증 매개체로  의료보장국과 협력관계를 맺은 금융기구에서 소비형 금융제품을 제공하는 방식인데 조건에 부합되는 전체 길림성 기본 의료보험 가입자들은 제한된 기간내 무리자 혹은 납부 기간이 길며 리자가 낮은 전문 신용한도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인은 신청 및 금융기구의 동의를 거쳐 신용한도를 얻게 되는데 길림성내의 지정 의료기구에서 문진 치료 혹은 개인이 자체로 부담해야 하는 현금 비용, 입원 선불금 또는 입원 비용 결산시 이를 활용할 수 있다. 해당 봉사는 문진에서 비용을 납부할 때 창구를 반드시 거치지 않아도 되기에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고 입원 선불금을 낼 때에도 신용한도로 결제할 수 있으므로 보험가입자가 진료 비용을 선불하는 압력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

소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주내 연변대학부속병원(연변병원), 연변조의병원, 돈화시병원에서 우선적으로 ‘선 진료 후 지불’ 봉사를 실시했으며 올해에 들어서서는 연변부유보건원, 연변중의병원·연길시중의병원, 연길시병원, 도문시병원, 돈화시중의원, 훈춘시병원, 룡정시병원, 화룡시병원, 왕청현병원, 안도현병원 등 조건에 부합되는 10개의 공립 의료기구가 ‘선 진료 후 지불’ 봉사 시범 건설 범위에 포함되였다.

주의료보장국 관련 책임자는 8월말 전에 주내 여러 현, 시에서 ‘선 진료 후 지불’ 봉사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며 년말 전에 ‘선 진료 후 지불’ 봉사를 선두로 한 관련 편민 의료봉사가 일상화되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김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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