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봉한 자외선차단제 올해 써도 될가?
립하가 지나고 기온이 점차 상승하면서 해빛도 점점 세져 자외선차단제를 발라야 한다.
그렇다면 지난해 개봉한 자외선차단제를 올해 써도 될가?
1. 미개봉 품질보장 기한내에 있는지 봐야 한다.
우리 나라 약품감독관리국에 등록한 자외선차단제는 일반적으로 중문으로 생산날자, 품질보장기한을 표기하는데 지난해 자외선차단제가 만약 이 유효기간내에 있고 또 지난 1년 동안 고온, 태양로출 환경에 보관하지 않았다면 안심하고 쓸 수 있다.
2. 개봉 후 품질보증 기한내에 있는지 봐야 한다.
개봉한 자외선차단제가 품질보장 기한내에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이 표식을 봐야 하는데 적지 않은 제조업체들이 포장에 뚜껑을 여는 도안을 새기고 아래에 12M, 18M 등의 글자를 인쇄한다. 이는 개봉한 후 12개월 혹은 18개월내에 유효하다는 뜻이다.
3. 성상 변화 여부를 관찰해야
평소 그늘지고 서늘한 곳에 두면 자외선차단제 성능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유리하다. 사용 전 자외선차단제의 색상, 냄새, 질감을 관찰하여 변질되지 않았다면 사용할 수 있고 일단 변화가 발생했다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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