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서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관리 규범화

2024-07-10 13:14:32

일전,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관리목록을 조정, 보완할 데 관한 국무원의 결정’을 실시하고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관리를 강화하고 규범화하기 위하여 현재 관련 사항을 발표했다.

1. 랭간압연륵골철근, 병용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절기, 와이어로프, 베니어합판, 소목공판, 안전모 등 6개 제품에 대해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관리를 실시한다. 3개월 과도기간을 설정하고 9월 25일부터 공업산품 생산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기업은 그 이상의 제품을 생산할 수 없다.

2. 기업은 랭간압연륵골철근, 병용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절기, 와이어로프, 베이어합판, 소목공판, 안전모 등 6가지 제품 생산허가증 실시세칙요구에 따라 생산허가증 수속을 신청해야 하며 심사비준기관은 실시세칙에 따라 생산허가증을 엄격히 심사비준해야 한다.

3. 상술한 6개 제품의 생산허가증을 취득한 기업은 생산을 허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제품 또는 포장, 설명서에 생산허가증 표지와 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요구에 따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이상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

4. 화학비료 (복합비료, 린비료를 가리킴) 생산허가증 심사비준방식은 고지승낙에서 ‘먼저 심사 후에 증서 발급’심사비준으로 조정한다. 화학비료기업이 생산허가증 또는 생산허가증 유효기간 만료 신청을 연장할 경우 고지승낙과 현장검사 면제를 더 이상 실시하지 않는다.

5. 공업제품 생산허가증은 성급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부문이 책임지고 실시하며 관련 심사비준 권한은 양도할 수 없고 이미 양도한 것은 즉시 회수해야 한다.

6. ‘해빛심사비준’을 실시하여 심사비준 능률을 높여야 한다. 생산허가증 전자심사비준 시스템을 보완하고 증서발급 신청조건, 심사비준절차와 심사기준을 공개하며 생산허가증 취득기업의 정보를 공포하고 정책해답과 자문을 잘한다.

7. 생산허가증 관리를 실시하기 전에 생산, 판매한 이상 6가지 제품중 불합격제품을 발견하면 법에 따라 회수, 판매금지 등 조치를 취해 처리해야 한다.

  중국정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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