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 고령보조금 9월 1일부터 신청
80주세 이상 로인 대상
80세 이상 연길시 호적 로인들이 9월 1일부터 고령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22일, 연길시민정국에 따르면 ‘연길시 고령보조금 지급 실시세칙’(아래 ‘세칙’)이 9월 1일부터 정식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새로운 ‘세칙’은 80세 이상 연길시 호적 로인들도 고령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관련 사업일군의 소개에 의하면 ‘세칙’에 새롭게 추가된 80주세부터 84주세 로인들은 인당 매달 25원의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고 85주세부터 89주세 로인들은 인당 매달 100원의 보조금을, 90주세부터 99주세까지 로인들은 인당 매달 200원의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100주세 이상 로인들은 인당 매달 1000원의 고령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조건에 부합되는 로인들은 본인 혹은 보호자가 로인의 작은 2촌 증명사진 2장, 호구부, 신분증과 보호자의 신분증, 로인 명의로 된 길림성내 농촌상업은행 은행카드를 소지하고 로인 호적 소재지의 사회구역, 촌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격심사에 통과한 로인들은 해당 서류들을 제출한 달부터 기준에 따라 고령보조금을 향수하게 된다.
추춘매 기자
来源:延边日报
初审:林洪吉
复审:郑恩峰
终审:崔美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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