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감독 관리하고 처벌할 것인가?
최초의 ‘직함평의심사 감독관리 잠정방법’에 초점 맞춰

2024-08-29 08:58:55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가 최근 ‘직함평의심사 감독관리 잠정방법’을 발표했다. 우리 나라 최초의 직함평의심사 감독관리 전문문건으로서 ‘방법’은 중점적으로 누구를 감독 관리하고 어떻게 감독 관리하는가? 문제를 발견하면 어떻게 처벌하는가? 이와 관련해 기자가 권위부문을 찾아 취재했다.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 전문기술인원관리사 관련 책임자는 “직함평의심사 과정에서 반영이 두드러지고 쉽게 발생하고 많이 발생하는 규정위반 문제에 비추어 ‘방법’은 신청인, 평의심사전문가, 직함평의심사 관련 사업일군 등 3개 부류의 중점군체와 평의심사단위, 신청인 소재단위 등 2개 부류의 중점단위에 초점을 맞추어 감독관리를 진행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직함은 우리 나라 인재평가체계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로임대우, 과학연구자원, 승진경로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현재 도합 27개 계렬의 약 8000만명 전문기술인재와 관련된다.

“‘방법’은 직함평가 사전, 사중, 사후 전 과정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는 데 착안하여 더욱 효과적인 감독기제를 구축함으로써 평의심사 절차를 일층 규범화하고 규정위반행위를 타격하는 데 유리하며 직함평의심사의 질을 높이고 공평과 공정을 촉진하며 인재평가의 ‘지휘봉’역할을 더욱 잘 발휘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상술한 책임자가 밝혔다.

신청자의 경우 허위승낙, 자료조작 등 상황의 존재여부를 중점적으로 감독 관리하고 평의심사전문가의 경우 공정한 평의심사직책 리행여부, 전문가의 신분을 리용한 부당한 리익 도모 등을 중점적으로 감독 관리하며 평의심사단위의 경우 규범화 심사 전개여부, 직함평의심사의 기회를 리용한 부당한 리익 도모 등 상황을 중점적으로 감독 관리하게 된다.

‘방법’은 무작위 추출검사, 정기적인 순찰검사, 중점감독검사, 품질평가, 전문정돈 등 다양한 감독관리 방식을 실시하고 정부감독관리, 단위(업종) 자률, 사회감독의 직함평의심사 감독관리체계를 구축한다고 명시했다.


◆개인주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독 관리하는가?

‘방법’에 따라 신청인, 평의심사전문가, 평의심사사업일군 등 개인주체의 규정위반행위에 대해 주로 신용관리를 실행한다. 알아본 데 따르면 현재 ‘직함정보’는 ‘전국공공신용정보기초목록 (2024년판)’에 편입되였고 ‘직함신청평의심사 신용상실 블랙리스트’는 ‘전국신용상실징계조치기초목록(2024년판)’에 망라되였다.

상술한 책임자는 “이를 바탕으로 전국신용정보공유 플랫폼과 전국직함평의심사정보조회 시스템에 의거하여 직함평의심사성실서류고를 구축하고 신청인, 평의심사전문가, 평의심사사업일군 등 신용상실행위 정보를 기록하여 직함을 신청하거나 직함평의심사사업에 참여하는 중요한 참고자료로 삼는다. 심각한 신용상실행위는 직함신청평의심사 신용상실 블랙리스트에 편입시키고 법에 따라 신용상실 처벌을 안기게 된다.”고 말했다.

신청자의 경우 본인의 신청자료의 진실성에 대해 성실하게 약속을 해야 하며 약속이 실제에 부합되지 않거나 허위조작이 드러났을 경우 3년 이내 직함평의심사를 신청할 수 없으며 규정을 위반하여 취득한 직함은 확인 즉시 취소한다. 평의심사전문가의 경우 규정위반행위가 존재하면 평의심사전문가 자격을 취소하고 그 소재단위에 통보함과 동시에 소재단위에 상응한 처리를 하도록 건의한다.

평의심사사업일군의 경우 신용상실 기록기간내 직함평의심사 관련 사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법에 따라 통보 비판한다. 이 밖에 단위와 개인이 직함신청평의심사에서 규률과 법을 위반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당규률과 정무책임을 추궁하며 정상이 엄중하여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 관련 기관에 이송하여 법에 따라 처리한다.

◆평의심사단위, 신청인 소재단위 등 단위주체의 규정위반행위를 어떻게 감독 관리할 것인가?

상술한 책임자는 주로 알림, 약정담화, 평의심사 잠시 중단, 개정명령, 통보비판, 직함평의심사권한 회수 등 처리조치를 취하여 관련 단위에서 힘써 사업을 개진하도록 독촉한다고 밝혔다.  ‘방법’에 따라 평의심사단위에 여러가지 규정위반행위가 존재할 경우 감독관리부문은 약정담화 처벌을 안기고 평의심사사업 중단, 기한내 정돈개진 명령을 내리며 정돈개진이 유력하지 못하면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문 또는 관련 단위에서 직함평의심사권을 회수한다.

이 밖에 ‘방법’은 또 관련 업종 협회와 학회 등 사회화 심사기구도 감독관리대상에 포함시키고 관련될 수 있는 신청경로 독점, 심사결과 조작, 거액비용 수취, 평의심사 전문가 및 사업일군과 결탁해 리익을 도모하는 등을 감독관리 범위에 포함시켰다.

‘방법’은 직함심사와 무관한 중개 등 기타 사회기구가 직함평의심사의 명의를 사칭하여 법률과 규정을 위반하고 활동을 전개한 경우 이를 각지 직함평의심사환경 전문정돈의 중점내용으로 삼는다고 명시했다.

상술한 책임자는 “각지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문은 공안, 인터넷정보, 시장감독관리 등 관련 부문과 함께 법에 따라 각종 직함 평의심사, 시험, 증서 발급과 수금 관련 사항을 정리하고 규범화해야 하며 관련 중개 등 사회기구의 허위사이트 개설, 허위홍보, 계약함정 설치, 직함평의심사 사칭, 가짜증서 조작 및 판매 등 법규위반 행위를 조사 처리하고 법에 따라 불법기구,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화사

来源:延边日报
初审:林洪吉
复审:郑恩峰
终审:崔美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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